지식재산처, 소통형 협의심사 실시
2026년 8월 21일부터 지식재산처에서 「소통형 협의심사」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출원인은 심사관이 출원 발명을 온전히 이해하고 심사를 진행하는지, 명세서로만 다 전달하지 못한 출원 발명의 기술적 본질을 심사관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지 궁금해 할 수 있다. 금번 「소통형 협의심사」제도는 이러한 출원인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전에도 협의심사제도는 존재하였는 바, 이하에서는 금번 「소통형 협의심사」제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래에서 상세하게 알아본다.
1. 기존의 협의심사제도 개요
출원은 일반적으로 심사관 1인의 검토를 통해 심사 결과가 도출된다. 그러나 다양한 기술들이 합쳐진 융복합기술에서는 단일 심사관의 관점만으로는 기술의 전모를 온전히 포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융복합기술에 대해서는 심사관 3인이 함께 의견을 교환하면 심사하는 방식인 협의심사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는 심사관 1인의 의견보다는 각 기술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심사관 3인이 합의를 통해 심사하는 것이 좀더 정확한 심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소통형 협의심사」개요 및 「협의심사」와의 비교
금번에 실시되는 「소통형 협의심사」는 출원인이 직접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다. 즉, 출원인과 심사관이 직접 대면해 의견을 교환하는 「면담」 제도와 3인의 심사관의 협의를 통해 심사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는 「협의심사」가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즉, 출원인은 「면담」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의견 교환의 이점과 「협의심사」를 통한 집단지성 활용의 이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금번 「소통형 협의심사」제도와 기존의 협의심사제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 NO | 항목 | 소통형 협의심사 | 기존 협의심사 |
| 1 | 도입 시기 | 2026년 8월 21일 | 2019년 11월 융복합기술심사국 신설과 함께 도입하였으나 심사적체로 2023년부터 축소 운영 |
| 2 | 개시 주체 | 출원인 신청 | 심사관 직권 판단 |
| 3 | 심사 대상 선정 방식 | 출원인이 필요시 신청한 출원 | 심사관이 협의 필요성을 인정한 출원을 선정 |
| 4 | 신청 절차 | 특허로를 통한 신청 및 제출 → 면담 신청 및 정보 제공 → 보정안 리뷰 신청 (기존의 보정안 리뷰 신청시 「심사관 3인 협의심사 신청」을 선택) |
직권 진행으로 별도 신청 절차 無 |
| 5 | 신청 시기 요건 | 1차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후 보정안 리뷰를 신청하는 출원 (보정안 리뷰 제도와 연계 운영) |
해당사항 없음 |
| 6 | 신청 대상 출원 | 제한 없음 | 융복합기술관련 출원 |
| 7 | 수수료 | 무료 | 무료 |
| 8 | 신청 요건 | ① 3인 협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② 대리인이 참석할 것 |
해당사항 없음 |
| 9 | 비대면 진행 여부 | 화상회의 또는 전화면담 可 | 해당사항 없음 |
| 10 | 심사 제한 여부 | 연간 총 500건, 출원인 1인당 연간 5건 이하 | 해당사항 없음 |
3. 「소통형 협의심사」의 활용 전략
아래와 같은 경우, 「소통형 협의심사」제도를 활용해 볼 만하다.
(1) 다수의 기술들이 융합되어 있어서 서면만으로는 해당 발명의 설명에 한계가 있는 경우
(2) 의견제출통지에 대해 서면만으로는 그 대응이 어려운 경우
(3) 심사관이 발명 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다른 심사관들을 통해 해당 심사관의 이견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심사관에게 발명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해외출원을 앞둔 중요한 출원으로서 면밀한 권리범위 설정이 필요한 경우
출원인은 1차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후 보정안 리뷰를 신청하면서 「소통형 협의심사」에서 협의할 보정안을 사전 제출하고, 「소통형 협의심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 보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번 제도는 미국특허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이루어지는 사전 심사관 협의 요청(Pre-Appeal Brief Request for Review, PABRR)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미국에서는 출원인의 사전 심사관 협의 요청에 따라 심사관, 선임(supervisor) 심사관 및 주(primary) 심사관의 3인으로 구성된 심사관 협의체에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는 바, 「소통형 협의심사」도 그 취지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그림출처 : 나노 바나나 2로 생성
· 참고자료 : 미국 거절결정불복심판 절차 개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유미특허법인 변리사로서 기술평가, 기술금융, 특례상장, 스타트업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 오고 있고, 전문기술분야는 인공지능, BM, 정보통신 등입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