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5 제도비교

심사없이 특허·실용 취득이 가능한 국가 (26년 9월 기준)

대부분의 국가는 부실 권리가 생기지 않도록 각국 특허법에 규정된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등록요건을 충족한 특허출원에만 등록을 허여하고 있다. 다만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는 실체심사 없이도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 실체심사 없이 특허 등록이 진행되기 때문에 심사를 거치는 곳보다 특허 등록을 빨리 받을 수 있다. 한편, 특허보다 고도성이 낮은 기술에 부여하는 실용신안제도를 채택하는 국가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들 국가들은 실용신안을 심사 제도와 무심사 제도로 나누어 진행한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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