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가 직접 발명에 기여해야 하는 이유
기업의 CEO가 발명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시에 형식적으로 발명자로서 CEO를 임의로 기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엄연히 잘못된 것이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귀속(한국특허법 제33조제1항)되기 때문에 발명에 기여하지 않은 자가 발명자로 기재된 경우 해당 특허는 거절되거나 무효로 될 수 있다.
이 컨텐츠는 회원만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부탁드립니다.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