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규제를 강화하도록 개정된 중국 부경법

중국의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이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특히, 이번 개정법은 전자상거래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전자 상거래시 상품 판매자가 구매자를 허위로 내세워 대량으로 허위 거래를 하고, 판매 이력이나 구매 후기를 위조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 상거래와 관련하여 개정된 부경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 사업자는 상품의 성능, 기능, 품질, 판매 상황, 사용자 후기, 수상 경력 등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를 일으키는 상업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인시키면 안된다. 사업자는 타 사업자가 허위 거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하는 허위 또는 오해를 일으키는 상업적인 홍보를 도우면 안된다.

제8조상품 판매자와 허위 구매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구법에서는 홍보 내용의 허위와 오해가 모두 충족되어야 제8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신법 제8조에서는 홍보 내용이 허위 또는 오해 중 하나만 충족시켜도 적용된다. 제8조 위반시에는 최대 200만 위안(약 327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을 정지시킨다.

[제12조] 사업자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생산 사업 활동시 아래의 각 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사업자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이외의 다른 방법에 의해 타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파괴해서는 안된다.

  1. 타 사업자의 동의 없이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링크를 삽입하고 접속 주소를 강제 점프시키는 행위
  2. 사용자를 오인시키거나 기만 또는 협박하여 타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정, 폐쇄, 삭제시키는  행위
  3. 악의로 타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호환성 파괴 행위 
  4. 타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 및 파괴하는 기타 행위

제12조전자상거래시 부정경쟁행위방지를 위해 신설되었다. 제12조에서는 전형적인 강제 점프, 강제 삭제 및 악의의 호환성 파괴 행위에 대해 규제하였다. 특히, 제12조제3항이 매우 넓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법원 및 행정기관에서 자유재량으로 여러 조치들이 가능하다. 한편, 제12조 위반시 최대 300만 위안(약 490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사 출처: 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 전국인민대표대회 | 이미지 출처: Pixabay

YOUME

YOUME

100여명의 변리사들이 포진한 국내 최대 규모의 특허법인입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지식재산업무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