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총 88개 해외특허청 기한연장현황 (5/12 업데이트)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워지면서 해외 각국의 특허청들이 각종 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해외 특허청들이 취하고 있는 기한연장조치를 정리한다. (이하, 주요국 및 가나다순) 특히, 국경 봉쇄, 공항 차단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한 국가들은 우편물을 송부하더라도 수신이 어려우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편물보다는 해외대리인에게 이메일을 송부하여 처리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 표는 3/24에 최초로 업로드한 후 4/28에 최신 업데이트한 내용으로서 업데이트 사항은 적색으로 표시하였다.
업데이트 내용 요약 – 파키스탄 등 일부 특허청에서 업무 복귀 발표
| NO | 특허청 | 관련공지 | 기한 연장 내용 |
| 1 | 한국 | 링크 | 정상 업무중, 특허청장이 지정한 4.30부터 5.30까지의 기한은 5.31로 직권기한연장, 지정기간 추가연장은 「코로나19」 영향 취지 기재시 승인,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기간 도과로 출원무효/권리소멸에 따라 사후 권리구제신청시 소명되면 신청료 면제 |
| 2 | 미국 | 링크1 링크2 |
정상 업무중, 3.27부터 5.31까지의 해당되는 기한을 6.1로 연장하되 서류 제출시 “코로나19로 인한 지연” 취지를 기재한 진술서 제출 요, 식물특허 및 관련 서류의 온라인 제출 가능 |
| 3 | 일본 | 링크 | 법정기간은 국내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명서(가이드라인 제시)를 구제기간내 제출시 검토 후 구제 예정 (구제기간 – PCT 출원은 30개월 도과후 6개월 이내, 파리조약출원은 12개월 도과후 2개월 이내, 심사청구는 3년 도과후 1년 이내 및 심사청구 가능 시점부터 2개월 이내, 연차료는 기한 도과후 6개월 이내 및 납부 가능 시점부터 2개월 이내 등), 지정기간 도과시에는 소명서 제출시 검토 후 구제 예정 |
| 4 | 유럽 | 링크1 링크2 |
3.15부터 6.1까지의 특허출원기한은 6.2로 연장되었고, 3.9부터 5.17까지의 상표/디자인출원기한은 5.18로 기한연장되었으며, 유럽특허출원 기한 만료전 10일 이내에 코로나19로 인해 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증거와 함께 사태종료 후 5일 이내에 제출하고 해당 증거가 소명(모든 출원인들에게 일괄적용되지 않아 주의 필요)된다면 기한내 제출로 간주, 유미 IP 블로그 (2020.3.17) 참조 |
| 5 | 중국 | 링크1 링크2 |
정상 업무중, 코로나19로 인한 연차료 납부 기한 도과시 추납료 미청구 |
| 6 | WIPO | 링크 | 정상 업무중이며 기한 연장 계획 없음 |
| 7 | GCC |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정상 업무중 | |
| 8 | 과테말라 |
업무 재개 | |
| 9 | 그리스 | 링크 | 정상 업무중, 신규성 상실 기한과 관납료 납부기한은 연장 안되나,그 이외의 기한은 3.11부터 5.11까지의 기한을 그 후로 연장 |
| 10 | 나이지리아 | 5.4부터 제한적으로 업무 재개, 온라인 출원 가능 | |
| 11 | 남아공 | 링크 | 3.26부터 5.3까지의 모든 기한을 5.4로 연장 |
| 12 | 노르웨이 | 링크 | 노르웨이 특허청에서 공지한 기한들에 대해 2개월 연장하되 기한 연장은 사전 신청 필요 |
| 13 | 뉴질랜드 | 링크 | 정상 업무중, 기한자동연장은 없으나 사전에 코로나19를 이유로 신청시 적극 검토 예정 |
| 14 | 니카라과 | 정상 업무중 | |
| 15 | 대만 | 링크 | 정상업무중, 코로나19로 인해 기한을 놓친 경우 구제 신청 가능 |
| 16 | 덴마크 | 링크 | 정상 업무중 |
| 17 | 도미니카공화국 | 온라인 업무 재개 | |
| 18 | 독일 | 링크 | 5.3까지의 기한을 5.4로 연기, 연장된 기한은 통지 계획 없음, 신규성 상실일과 이의신청일은 그대로 적용 |
| 19 | 라오스 | 업무 중지, 추후 특허청이 닫은 기간만큼 기한 연장 예정 | |
| 20 | 러시아 | 링크 | 5.31까지 lockdown 연장, 단, 신규출원과 서류제출은 온라인으로 가능 |
| 21 | 레바논 | 업무 중지,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추후 통지 | |
| 22 | 루마니아 | 링크 | 5.1까지 업무중지하나 온라인으로 출원과 갱신 신청 가능 |
| 23 | 리비아 | 업무 중지 | |
| 24 | 말레이시아 | 링크 | 3.18부터 5.12까지 업무중지, 2019.12.27부터 2020.05.14까지에 기한이 걸린 상표 갱신은 2020.05.15로 연장, 2020.03.18부터 2020.05.14 까지에 기한이 걸린 특허연차료는 2020.05.15로 연장, 그 외 출원 및 우선권 기한들은 2020.05.04로 연장 |
| 25 | 멕시코 | 링크 | 3.18부터 5.29까지의 기한을 모두 5.30로 연장 |
| 26 | 모로코 | 5.20까지 업무 중지 | |
| 27 | 모리셔스 | 3.20부터 5.4까지 업무 중단 | |
| 28 | 미얀마 | 정상 업무중, 참고로 4.10부터 4.17까지 공휴일이어서 이 동안의 기한은 4.20으로 연장 | |
| 29 | 바레인 | 정상 업무중, 현재로서는 기한 연장 계획 없음 | |
| 30 | 방글라데시 | 링크 | 5.5까지 업무중지, 3.26부터 5.6까지의 모든 기한은 5.7로 연장 |
| 31 | 베네수엘라 | 온라인 출원 가능 | |
| 32 | 베네룩스 특허청 | 링크 | 베네룩스 국가의 비상 기간 중 기한을 놓쳐 포기되는 건이 없도록 조치 예정, 정상화 날짜는 추후 발표 |
| 33 | 베트남 | 링크 | 정상업무중, 3.30부터 4.30까지의 모든 기한은 5.30로 연장 |
| 34 | 벨리즈 | 정상 업무중 | |
| 35 | 볼리비아 | 온라인 업무 재개 | |
| 36 | 브라질 | 링크 | 3.18부터 5.14까지의 기한을 5.15로 연장, 온라인 업무 가능 |
| 37 | 사우디아라비아 | 링크 | 정상 업무중, 모든 기한을 5.3로 연장 |
| 38 | 수단 | 3.29부터 5.9까지 업무중지하나 신규출원은 가능, 모든 기한은 5.10로 연장 | |
| 39 | 스웨덴 | 링크 | 정상 업무중 |
| 40 | 스위스 | 링크 | 3.21부터 4.19까지의 모든 기한을 4.20로 연장 |
| 41 | 스페인 | 링크 | 5.24까지 업무중지, 모든 기한은 코로나19 종식일 이후로 연장 |
| 42 | 시리아 | 업무 중지 | |
| 43 | 싱가폴 | 링크 | 4.7부터 5.7까지의 모든 기한을 5.8로 연장 |
| 44 | 아랍에미리트 | 정상 업무중 | |
| 45 | 아르헨티나 | 링크 | 업무중지, 5.9까지의 모든기한을 5.10로 연장 |
| 46 | 아일랜드 | 링크 | 업무중지, 3.9부터 5.6까지의 기한은 그 후로 연장 |
| 47 | 아프가니스탄 | 업무중지, 3.28부터 5.8까지의 기한을 5.9로 연장 | |
| 48 | 알제리 | 제한적인 업무 재개 | |
| 49 | 에콰도르 | 온라인 업무만 가능, 4.5까지의 기한을 그 후로 연장 | |
| 50 | 엘살바도르 | 모든 기한 연장, 정확한 연장 기한은 미정 | |
| 51 | 영국 | 링크 | 정상 업무중. 3.24부터 코로나19 종식일까지의 기한을 연장하며, 코로나19 공식 종식일은 추후 발표 예정 |
| 52 | 예멘 | 정상업무중, 기한 연장 계획 아직 없음 | |
| 53 | 오만 | 제한적으로 업무중이며 모든 기한이 연장되나 정확한 연장 내용은 아직 없음 | |
| 54 | 오스트리아 | 링크 | 법정기한과 연차료/갱신 기한을 제외하고 3.16부터 4.30까지의 기한을 연장, 5.1부터 기한 정상 적용 |
| 55 | 온두라스 | 업무 중지 | |
| 56 | 요르단 | 온라인 출원 가능, 5.23까지 모든 기한 연장 | |
| 57 | 유라시아 특허청 | 링크 | 제한적 업무중, 3.29부터 5.11까지의 기한을 5.12로 연장 |
| 58 | 이디오피아 | 3.25부터 업무 중지, 모든 기한은 7.19로 연장 | |
| 59 | 이라크 | 4.27부터 업무 재개 | |
| 60 | 이란 | 오전 근무만 실시 | |
| 61 | 이스라엘 | 링크 | 정상 업무중, 자동기한연장은 없으나 사전에 코로나19를 이유로 기간연장신청시 수리 예정, 서류제출기한이 경과되어도 사건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기존에는 서류제출기한이 경과후에도 5.1까지는 제출되어야 한다고 했으나 이를 삭제) |
| 62 | 이집트 | 링크 | 4.26부터 제한적인 업무 재개 |
| 63 | 이탈리아 | 상표이의신청 및 불복심판을 제외하고 3.9부터 5.15까지의 모든 기한을 그 이후로 연장 | |
| 64 | 인도 | 링크 | 업무중지, 3.23부터 5.17까지의 기한을 5.18로 연장, 기한 도과시 코로나-19 종식일로부터 1달 이내에 회복 신청서 제출 可 |
| 65 | 인도네시아 | 링크 | 온라인 업무 재개 |
| 66 | 체코 | 링크 | 정상 업무중 |
| 67 | 칠레 | 링크 | 업무 지연 취지를 기재해 신청시 기한 연장 가능 |
| 68 | 캄보디아 | 정상 업무중 | |
| 69 | 캐나다 | 링크 | 4.1부터 5.18까지의 기한을 5.19로 연장 |
| 70 | 코스타리카 | 제한적인 업무중 | |
| 71 | 콜롬비아 | 모든 기한을 5.11로 연장 | |
| 72 | 쿠웨이트 | 5.28까지 업무 중지, 3.12부터 5.28까지의 기한을 업무 재개시까지 연장 | |
| 73 | 터키 | 업무중지중이나 온라인 제출은 가능, 3.13 기준으로 15일 이하의 기한이 남은 건은 5.15로 기한연장, 3.13 기준으로 16일 이상의 기한이 남은 건은 5.1 기준으로 남은 기한을 추가한 날짜로 연장, ex) 기한이 3.31 인 경우 3.13에서 17일 이후이므로 신규 기한은 5.18 (5.1+17일) | |
| 74 | 태국 | 링크 | 코로나 19로 인해 직접 영향받은 출원, 이의신청, 등록, OA 등의 모든 기한에 30일 기간연장 제공 |
| 75 | 튀니지 | 업무 중지 | |
| 76 | 파나마 | 4.30까지 업무 중지 | |
| 77 | 파라과이 | 5.3까지 업무 중지 | |
| 78 | 파키스탄 | 5.10까지 업무 중지, 5.11부터 서류 접수 | |
| 79 | 페루 | 정상 업무중, 3.16부터 5.19까지의 기한을 5.20으로 연장 | |
| 80 | 포르투갈 | 링크 | 정상 업무중 |
| 81 | 폴란드 | 링크 | 3.8부터 6.30까지의 기한을 7.1부터 다시 카운트 시작 예정, 상세 사항은 미확정 |
| 82 | 푸에르토리코 | 업무중지, 4.15까지의 기한을 5.15로 연장 | |
| 83 | 프랑스 | 링크 | 3.12부터 코로나19 종식일까지의 기한 사건 – 기한이 1개월이었던 경우, 기한을 코로나19 종식일부터 1개월까지로 연장, 기한이 2개월이었던 경우, 기한을 코로나19 종식일부터 2개월까지로 연장 (국제출원의 우선일, 출원료 납부일 등에는 미적용) |
| 84 | 핀란드 | 링크 | 정상 업무중(온라인업무), 아직 기한 연장에 대해 정한 것은 없음 |
| 85 | 필리핀 | 3.16부터 5.15까지의 업무 중지로 이 기간의 마감건은 60일 기간 연장 허용 | |
| 86 | 헝가리 | 링크 | 정상 업무중 |
| 87 | 호주 | 링크 | 정상 업무중, 코로나19로 기간요청시 직권 승인 가능하나 불가능한 기간 연장도 있으니 사전확인필요 |
| 88 | 홍콩 | 정상 업무중 |
면책조항: 본 정보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각국 특허청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 제공에 따라 발생한 직/간접적인 사건 또는 연관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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