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청과 미국특허청, 코로나19로 지정기간 연장

3.31에 한국특허청미국특허청(USPTO)이 나란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정기간 연장을 발표했다. 전세계의 많은 특허청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기한연장 또는 업무중단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특허청과 미국특허청은 정상 운영되면서 지정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언급만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0가 전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줌에 따라 결국 기한을 연장하게 되었다. 한국특허청과 미국특허청의 기한 연장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미국특허청은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 안전법(CARES Act) 적용으로 법정기간까지 연장된다는 점에서 지정기간만 연장가능한 한국특허청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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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준 김

김헌준 미국변호사

미국 워싱턴 DC 소재의 LEX IP(lexipgroup.com) 소속 미국변호사로서, 전세계의 상표, 디자인, 저작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을 위해 해외분쟁시 해외발송비용 최소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객들께 도움이 되는 IP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아이콘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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