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 얼마전 미국특허청에서 이와 관련된 케이스가 다루어졌다. 이에 대한 미국특허청의 입장은 인공지능은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케이스는 2019.07.29에 출원번호 16/524,350로 특허출원된 건으로서, 그 발명 내용은 “모양이 변하는 음식물 컨테이너”로 알려졌다. 이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자의 성으로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발명(Invention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이름으로 “DABUS“가 기재되었다. 출원인은 Stephen L. Thaler로서 DABUS의 법정 대리인으로도 기재되었다.
이 특허출원에 대해 미국특허청은 방식심사를 통해 보완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출원인은 “DABUS”는 사람은 아니지만 발명을 하기 위해 신경망을 통해 지식 훈련되어 발명의 신규함과 특징을 인지할 수 있는 창조 머신으로서, 발명자 적격은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특허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 미국특허법상 발명자는 넓은 뜻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자연인으로만 한정됨
– 미국특허법 제101조 (특허적격성)에서 “신규하고 유용한 공정, 기계, 제조 또는 조성물을 발명하거나 발견한 “자(whoever)”는 사람을 의미
– 미국특허법 제115조 (발명자 선언서)에서 “himself/herself” 등 자연인에만 해당되는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고, 발명자 선언서는 “사람”이 작성해야 된다고 규정
2. CAFC 판결에서도 자연인만이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언급
– 발명의 착상과 정신적 활동으로 정의되는 발명자 적격은 자연인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됨
3. MPEP에서도 발명자 적격에 “정신”과 “착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발명자 적격이 자연인으로만 한정됨을 암시
– 발명자 적격은 “지각(perception)”에 의해 좌우됨
– 지각은 발명 행위의 정신적 부분의 활동으로서, 실제 적용 및 완벽 동작이 가능한 발명의 명확하고 영속적인 아이디어의 착상에 해당
참고로 한국특허청도 발명자(창작자)를 자연인으로 제한한다. (출원방식심사지침서 참조) 발명은 사실 행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