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일부심사 대상 확대로 심사가 빨라지는 품목은 ?
특허청에서 2020년 12월 1일부터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의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즉, 기존의 3개 물품류인 2류(의류), 5류(직물지), 19류(문방구) 이외에 4개 물품류인 1류(식품), 3류(가방•잡화), 9류(포장용기), 11류(보석•장신구)를 추가해 총 7개 물품류를 일부심사디자인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전체 디자인출원 중 약 35%에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는 라이프 싸이클이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에 대해 실체심사 중 일부 요건만 심사해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모든 등록요건에 대해 심사하는 디자인심사등록제도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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