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가이드

올해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이 공고되었다. (3/15 종료)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은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및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스타트업은 필요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한 후 IP서비스기관에 바우처로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지식재산 바우처 사업을 아래에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한다.

1. 지식재산바우처 지원 금액
스타트업이 지원받는 바우처 금액은 아래와 같다. 수출바우처 사업의 자부담률이 40-60%인데 비해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의 자부담률은 20-30%로 낮아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참고로, 특허청 지원사업 중에서도 지식재산바우처의 자부담률이 가장 낮아 중소기업의 부담이 덜하다. (2021년 특허청 지식재산 지원제도 요약 정리 참고) 소형바우처는 기업부담금 대비 4배, 중형바우처는 기업부
담금 대비 2.3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구분 기업부담금 (자부담률) 정부지원금 합계 금액
소형바우처 (40개 내외) 100만원 (20%) 400만원 (80%) 500만원
중형A바우처 (30개 내외) 300만원 (30%) 700만원 (70%) 1000만원
중형B바우처 (30개 내외) 510만원 (30%) 1,190만원 (70%) 1700만원

기업부담금 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스타트업에서 불가항력으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기업부담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기업부담금 잔액만큼 환급된다. 바우처 사용시에는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순으로 사용 소진한다.


2. 신청 자격
• 창업일이 2014년 3월 3일 이후일 것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 설립 등기일 기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매출액 100억원 미만(2019년 국세청 표준재무재표증명 기준, 매출액이 없어도 제출 필요, 간편장부 대상기업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참고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도전적인 과제(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관련 조건도 있으나 기술 기반 기업이라면 이 조건은 전부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3. 선정 절차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3월 16일부터 4월15일까지 선정 평가가 진행된다. 금년에 소형바우처는 서면 심사만 하고, 중형바우처는 서면 심사와 발표 심사를 함께 시행한다. 중형바우처에서는 2배수의 스타트업들을 선정한 후 발표 심사 기회를 부여한다. 동점시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 창업일이 최근인 업체 → 매출액이 적은 업체 순으로 선정한다. 평가 항목별 평가지표 및 배점은 아래와 같다.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신청•선정                
바우처 발급                
사용•정산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 (50점) 기술의 우수성  보유 아이디어·기술이 기존 아이디어·기술 또는 경쟁사 기술에 비해 차별성(경쟁력)이 있는가 ? 20점
IP 확보가능성  보유 아이디어·기술이 특허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 가능한가 ? 20점
상용화 가능성  기술·아이디어의 완성도·수준이 등이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가 ? 10점
바우처 사용계획 (20점) 적절성  바우처 사용 계획이 바우처 사용 용도(IP서비스 항목)에 부합하고 적절한가 ? 10점
구체성 및 시급성  스타트업 보유 기술에 대해 바우처 사용 계획(사용 시기, 사용 항목 등)이 구체적이며, 시급성이 있는가 ? 10점
시장성 (15점) 시장수요 및 기대효과  사업 아이템 관련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으며, 기대 효과가 큰가 ? (Product-Market Fit) 15점
기업역량 (15점) 창업자와 구성원  창업자의 열정, 리더쉽, 실행력 등 기업가정신 관련 역량  및 창업자 외 스타트업 구성원의 역량 15점
가점
(최대 6점)
사업연계 참여기업

 (특허청) IP-R&D 전략지원 사업
 (특허청)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사업의 대학·공공(연) 기술이전 받은 스타트업
 (특허청) 아이디어 플랫폼을 통한 아이디어 구매기업
 (특허청) 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해 기술이전 받은 스타트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R&D 혁신 바우처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신뢰성 바우처 사업

항목별 2점
인증 기업

 (특허청) ‘직무발명 보상 우수’ 인증 기업
 (특허청) ‘지식재산경영’ 인증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업확인’ 기업

항목별 1점

 

4. 지식재산바우처로 사용가능한 항목
지식재산바우처로 모든 지식재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고, 4월 30일 이후에 이용 가능하다. 정산 한도액을 아래의 표에 나타낸다.

IP 서비스 항목 세부서비스 항목 정산 한도 (VAT 포함)
IP 권리화 국내 특허출원 300만원 이하
실용신안출원 150만원 이하
디자인출원 50만원 이하
상표출원 40만원 이하
해외 PCT 국제단계 400만원 이하
PCT 국내단계 1,500만원 이하
특허·실용신안 1,500만원 이하
디자인 300만원 이하
상표 300만원 이하
특허 조사분석 컨설팅 선행기술 조사·분석 100만원 이하
무효자료 조사·분석 500만원 이하
침해자료 조사·분석 500만원 이하
특허맵 작성 1,500만원 이하
 IP 컨설팅 1,500만원 이하
특허기술가치평가 이전·거래 분야 1,500만원 이하
금융 분야 1,500만원 이하
사업화 분야 1,500만원 이하
소송 분야 1,500만원 이하
기술 상장 1,500만원 이하
기술이전중개 특허기술 판매/구매/라이선싱 중개 1,700만원 이하
영업비밀보호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50만원 이하 (1만원/건)

지식재산바우처는 국내관납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사전승인받은 교원창업을 제외하고는 공동출원은 불가능하며, 스타트업 명의로 단독 출원해야 하고, 대표자 명의로 출원할 수 없다.

 

5. 지식재산바우처로 사용 불가능한 항목
아래 항목들에 대해서는 지식재산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바우처 사업 최종 선정전에 이용한 서비스, 즉 4월 30일 전에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바우처 적용이 안된다. 아래의 세부 서비스를 수출바우처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IP 서비스 항목 세부서비스 항목 수출바우처로 사용 가능 여부
국내/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PCT 출원시 PCT 조사료 (495,000원) O
국내중간처리 (심사대응) X
해외중간처리 (심사대응) O
국내등록처리 X
해외등록처리 O
특허조사분석 컨설팅 기술·디자인·브랜드 개발 용역 O
시제품 제작 O
일반 법률·회계 서비스 해외 O

 

6. 지식재산바우처 사용 기한 및 잔액 처리
10월 20일까지 지식재산바우처를 전액 소진해야 한다. (결과물 제출 및 스타트업 결과물 확인 기한) 잔액 발생시 2022년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식재산바우처 잔액이 발생하면, 해당 스타트업의 지식재산바우처 사용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어서 선정시 탈락한 스타트업에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10월 20일까지 결과물 제출이 필요하므로, IP 서비스 기관과 협의하여 바우처 사용 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참고자료: 2021년 특허청 지식재산 지원제도 요약 정리

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One thought on “2021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가이드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