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출원은 최대 언제까지 가능한가 ?
미국특허출원은 특이한 미국특허법상의 규정들로 인해 출원전에 동일한 발명의 자기 공지가 있더라도 이에 의해 거절되지 않는다. 또한, 최초의 한국출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미국출원을 하더라도 심사기준일을 한국출원일로 소급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최초 출원 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자기 공지에 의한 불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다. 이는 자기 공지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는 규정을 가진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다. 이하에서는 미국특허출원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그 기간에 대해 알아본다.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