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정 특허법, 국가재난시 등의 관납료 감면 시행

관납료 감면에 초점을 맞춘 특허법 개정안이 2021.7.23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코로나 19 등 국가적 재난시 사회적 약자 보호, 관납료 감면 제도의 악용 차단, 심사청구료 반환 확대 등 관납료 감면과 관련된 개정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는 코로나 19 등의 국가적 재난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관납료를 감면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또한, 출원에 기여하지 않은 감면 대상자를 발명자·출원인에 포함시켜 부당하게 감면받은 경우 이를 추징하면서 해당 출원인의 감면 혜택을 일정기간 제한해 제도의 악용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한편, 실제로 제공된 심사서비스를 기준으로 심사관의 심사후에도 심사청구료가 반환 가능하도록 하였다. 관납료 감면과 관련된 특허법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NO 개정 내용 개정전 특허법 개정후 특허법
1

재난시 관납료 감면 (특허법 제83조제1항제3호)
(감면적용대상, 감면 관납료 등은 추후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1.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
2.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
② 특허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1.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
2.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특허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부당한 관납료 감면 제재 (특허법 제83조제4항)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특허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하는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심사청구료 반환 확대 (특허법 제84조)

①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1.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
2. 제132조의13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결정이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3.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4. 특허출원(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을 한 특허출원은 제외한다) 후 1개월 이내에 그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낸 수수료 중 특허출원료 및 특허출원의 우선권 주장 신청료
5.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제53조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
가. 제36조제6항에 따른 협의 결과 신고 명령(동일인에 의한 특허출원에 한정한다)
나.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뢰된 선행기술의 조사업무에 대한 결과 통지다.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라.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

– 이하 생략 –

①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1.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
2. 제132조의13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결정이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3.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4. 특허출원(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을 한 특허출원은 제외한다) 후 1개월 이내에 그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낸 수수료 중 특허출원료 및 특허출원의 우선권 주장 신청료
5.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제53조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 다만, 가목에 따른 신고 명령 후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또는 다목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후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이미 낸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 제36조제6항에 따른 협의 결과 신고 명령(동일인에 의한 특허출원에 한정한다)
나.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뢰된 선행기술의 조사업무에 대한 결과 통지
다.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라.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

– 이하 생략 – 

위의 심사청구료 반환 확대와 관련된 특허법 개정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특허법 제84조제1항제5호나목의 폐지로 인해 선행기술조사 결과통지여부에 관계없이 출원을 취하·포기하면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 후에도 출원을 취하·포기하면 심사청구료의 1/3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심사관의 직권 보정이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신규사항인 경우 이를 무효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개정 특허법 제66조의 2) 금번 특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제83조의 개정 규정은 개정 특허법 시행 이후의 특허출원부터 적용된다.

참고자료: 특허청 보도자료, 대구경북, 코로나19로 1년 동안 특허청 관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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