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도입된 중국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 예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중국전리법에는 신규 도입된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가 있다. (중국전리법 제42조)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는 전리권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면서 전리 등록 제도를 개선해 중국 사회의 창조혁신활동을 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은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와 등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에 적용된다. 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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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란 원

원혜란 중국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중국변리사로서, 중국 IP  소송, 중국 IP 출원 및 중국 관련 자문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하여 최신 중국의 IP 동향, 중국에서의 강력한 IP 보호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아이콘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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