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

발명의 성립성에서 「자연법칙 이용」의 속성 정리

특허법상 발명으로서 성립되지 않는 경우 특허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발명의 성립성은 특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 규정에서도 특히, 「자연법칙을 이용」의 의미는 상당히 모호해서 혼란을 준다. 사전적으로 「자연법칙」은 「자연계의 모든 사물과 현상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정한 법칙」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고려시 발명의 성립성은 「반복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법칙을 이용」의 의미를 이하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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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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