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 「발명의 설명」 기재 요건

특허명세서는 크게 발명의 상세한 설명특허청구범위로 나누어진다. 국가는 출원인에게 출원 발명을 등록후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특허권을 부여하며, 그 권리 내용을 특허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한다. 그 반대 급부로서 특허권자는 특허받은 발명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특허권만 가져가고 당업자에게 실시 불가능한 엉터리 내용만 공개한다면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법에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대한 기재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대한 기재 요건을 규정한 미국특허법 §112(a)의 발명의 설명(written description), 실시 가능성(enablement) 및 최적 실시예(best mode) 중발명의 설명」에 대해 알아본다. (실시 가능성과 최적 실시예는 후속 시리즈로 이어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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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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