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계약시 개량발명취급의 제 문제

A와 B가 기술이전계약을 맺었다. A가 보유한 특허권을 B가 실시하는 조건의 계약이었다. 계약 후 B는 해당 특허권에 기반한 사업을 하였고, 그러던 중에 해당 특허권을 개량한 발명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A는 B의 개량 발명에 대해 어떤 지위를 가질까 ? 개량발명은 기본발명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체하도록 기본발명의 활용과 관련된 이점을 주는 발명을 말한다. 본질적인 기능면에서 개량발명은 기본발명과 동일하다. 그러나 개량발명은 효율 또는 가격면에서 기본발명보다 더 우수한 특징을 가질 수 있다. 기술이전 후 개량발명이 이루어진 경우, 양 당사자간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하에서는 A와 B의 관계에 따른 개량발명의 문제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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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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