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절결정불복심판 절차 개관
중국 전리법에는 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즉, 중국출원이 거절결정되는 경우, 출원인은 거절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복심 청구(거절결정불복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중국전리법 제41조) 복심 청구 절차에서는 먼저 원 심사부에서 심사전치가 이루어지고 복심위 합의체에서 구술 심리가 진행된다. 복심 청구는 해당 출원에 대해 한번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복심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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