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공유 지분의 표시

기술이 점차 고도화되고 이종 기술들이 결합되는 융합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이종 기술의 연구 주체간의 공동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공동 연구의 특성상 그 연구 결과물로서의 지식재산권도 공동 연구 주체가 함께 출원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공동 연구에는 다수의 연구원들과 다수의 연구 주체들이 관련되어 있는 바, 연구 기여도에 따라 특허에 지분을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이하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 컨텐츠는 회원만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부탁드립니다.

지원 유

유지원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변리사로서 전기·전자 분야의 특허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