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디자인의 보호 방안

패션 디자인은 옷과 장신구 등 신체에 착용하는 물품의 디자인을 의미한다. 즉, 의류, 가방, 액세서리, 보석 등을 패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패션 디자인은 카피가 쉽고 유행성을 가져 수익 창출 기간이 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랜 노력을 기울여 이를 만든 창작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일단, 패션 디자인은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된다. 또한,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특허법 등의 다른 지식재산권 제도로도 보호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본다.

1.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방안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은 물품(물품의 부분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다. 패션 디자인 제품들은 이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된다. 특히, 패션 디자인처럼 유행에 민감하고 라이프싸이클이 매우 짧은 디자인의 특성을 고려해 이러한 디자인은 일부 등록요건만 갖추면 빠르게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부심사등록제도를 두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디자인 일부심사대상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신속심사제도를 도입하여 6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일부심사등록대상에 해당하는 패션 디자인 물품류는 아래와 같다. 

디자인 분류 2류 (의류) 3류 (가방•잡화) 11류  (보석•장신구)
디자인 예시

실체 심사를 하지 않았어도 무심사등록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상 유효한 권리로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일부심사등록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제68조에 이의신청제도를 두어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디자인 부실 권리가 남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다. 

2.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방안

가. 원칙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 제4조제1항에서는 저작물을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법 제4조의 저작물의 예시에서 패션 디자인은 빠져 있다. 패션 디자인은 전술한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가 1차적으로 가능하며, 대량 생산되는 상업적인 제품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아래와 같이 패션 디자인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NO 패션 디자인 유형 대법원 판례 판례 내용
1 생활한복 2009도79 (2000.03.28)  · 생활한복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음
2 염직도안 94도3266 (1996.02.23)  · 산업상 대량생산의 이용을 목적으로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되어야 저작물로서 보호됨
· 직물의 염직에 사용하기 위한 염직도안은 응용미술품이기는 하나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은 아님

나.  예외
다만, 패션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된 경우가 있다. 즉, 대법원 판례 2003도7572 일명 「히딩크 넥타이」 사건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었다. 그 판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히딩크 넥타이 유사 제품 판례 내용
 ·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
·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

위 판례에 따르면 패션 디자인 제품은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이 있는 경우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패션 디자인의 디자인마다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패션 디자인과 관련된 분쟁 발생시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어서 유의가 필요하다.

3. 상표법에 의한 패션 디자인의 보호 방안
상표는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기호, 문자, 도형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패션 디자인에 포함된 문양 등이 이러한 상표로서 기능할 수 있다면 상표출원을 통해 상표권을 확보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패션 디자인에 대해 제3자의 모방이 있는 경우,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사용이 상표적 사용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경우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NO 등록상표 제3자 사용디자인 대법원 판례번호 판례 내용
1 2009후665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됨
2 2011도13441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표장과 상품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나 크기 등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 상표의 주지 저명성 및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 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됨

4.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패션 디자인의 보호 방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자목에서는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 내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패션 디자인에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가 아닌 창작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할 수 있다.

5. 특허법에 의한 패션 디자인의 보호 방안
패션 디자인에 기술적인 사상이 반영된 요소, 예를 들면 기능적인 부분이 있다면 특허출원에 의해 이를 보호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마스크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마스크는 그 주기능이 「비말 차단」으로서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특허들이 출원되어 왔다. 사실상 마스크의 패션 디자인을 중시하게 된 것은 팬데믹 이후이다. 이와 같이 패션 디자인이 기능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 특허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

6.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패션 디자인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 그 패션 디자인에 포함된 문양 등에 대한 「독자성」과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저작물로서의 보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디자인 출원에 의한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지 저명 여부에 따라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도 가능하고, 그 기능적인 측면에 특징이 있다면 특허법에 의한 보호도 가능하다.

참고자료: 디자인일부심사 대상 확대로 심사가 빨라지는 품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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