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차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회사 직원이 회사로부터 무단으로 반출한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통상 입수할 수 있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업무상배임]
| NO | 항목 | 내용 설명 |
| 1 | 쟁점 |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통상 입수할 수 있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를 회사로부터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됨 |
| 2 | 대법원 판단 |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무단으로 반출한 자료들은, 공개되었으나 거절결정된 피해자 회사의 특허출원명세서에 기재되어 공개된 자료, 이미 공지되어 있는 다른 회사들의 부품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제품에 관한 자료, 누구가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피해자 회사 제품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데이터와 같은 것들로서, 위 자료들 각각에 포함된 개별 정보의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개별 정보의 유기적 결합 또는 체계적 정리로 인해 개별 정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단순한 합 이상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고 여겨지지도 않으며, 피해자 회사는 위 자료들을 비밀로 관리하거나 위 자료들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 자료들을 비밀로 유지할 것을 직원들에게 교육하거나 직원들과의 사이에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해당 자료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 |
| 3 | 시사점 | 회사 직원이 회사로부터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라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반출된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반출된 자료가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등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