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박성인 변호사/변리사의 판례 해설

2022년 9월차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회사 직원이 회사로부터 무단으로 반출한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통상 입수할 수 있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업무상배임]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통상 입수할 수 있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를 회사로부터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됨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무단으로 반출한 자료들은, 공개되었으나 거절결정된 피해자 회사의 특허출원명세서에 기재되어 공개된 자료, 이미 공지되어 있는 다른 회사들의 부품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제품에 관한 자료, 누구가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피해자 회사 제품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데이터와 같은 것들로서,
위 자료들 각각에 포함된 개별 정보의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개별 정보의 유기적 결합 또는 체계적 정리로 인해 개별 정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단순한 합 이상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고 여겨지지도 않으며, 피해자 회사는 위 자료들을 비밀로 관리하거나 위 자료들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 자료들을 비밀로 유지할 것을 직원들에게 교육하거나 직원들과의 사이에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해당 자료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
3 시사점 회사 직원이 회사로부터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라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반출된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반출된 자료가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등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참고자료: 2022년 8월차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판례 요약

성인 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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