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5 제도비교

주요국의 청구항 전제부 해석 비교

「날으는 오토바이」를 발명했다. 이 발명의 특허권을 취득하고자 「날으는 오토바이」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날으는 오토바이」에 대한 선행문헌들을 조사하여 「날으는 오토바이」의 요소기술들을 종래기술에 해당하는 요소기술들과 본 발명에 해당하는 요소기술들로 구분하였다. 이를 기초로 청구항을 작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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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김

김인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로서, 일본에서의 지식재산보호 컨설팅, 일본 지식재산출원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하여 최신 일본의 IP 동향, 일본에서의 특허등록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아이콘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국의 청구항 전제부 해석 비교”에 대한 2개의 생각

  • 오랜만이네요. 내용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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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드려요..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것도, 좋아요 눌러주신 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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