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차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무효인지여부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3725 판결 【손해배상(지)】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2014. 12. 31.자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의 개정(이하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이라고 한다)으로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의 업소에서 고객 유무에 관계없이 노래반주기에 여러 개의 곡을 하나로 엮어 만든 메들리 곡을 재생하는 것에 대하여 수록곡으로서의 공연사용료만 분배하고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는 그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 2014. 12. 31.개정
제16조(유흥·단란주점 사용료 분배방법)
② 전 항에서 정한 분배대상 사용료의 분배자료 적용 비율은 다음과 같다.

비고 2) 노래반주기에서 수집하는 로그데이터 중 다음의 경우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한다.
     5. 메들리 및 경음악 로그데이터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공중에게 공개한다 함은 불특정인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없이 공개된 장소 또는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의 범위를 넘는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 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1288 판결 등 참조), 공중이 공개된 장소에서 저작물을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공중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절차·방식·내용 등을 정한 단체 내부의 규정은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85345 판결 등 참조)고 설시하면서,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의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 중 재생하는 것은 고객의 유무나 가창 여부에 상관없이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으나,
음악저작물의 공연사용료를 분배하는 구체적 기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위탁자들의 이익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음악저작물이 실제 이용되고 있는 비율이나 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음악저작물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변화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이를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으로 메들리 곡에 대한 공연사용료 중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만이 그 분배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 분배 자체가 모두 부정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3 시사점 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절차·방식·내용 등을 정한 단체 내부의 규정은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된 경우 최초 영업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청구권 및 경업금지청구권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경업금지】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피고가 운영하던 커피점을 양도한 이후, 해당 커피점이 전전양도되어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가 커피점을 양도한 후 2년 정도 경과된 때 같은 건물에서 다시 커피판매점을 운영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커피판매점에 관한 경업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사실관계]
2016. 3경 ~ 2017. 3.경:
피고는 고양시에서 이 사건 커피점 운영
2017. 3.경:
피고는 경업금지약정 없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커피점 양도
2017. 3.경 ~ 2019. 3. 27.경:
소외 1은 이 사건 커피점 운영
2019. 3. 27.경:
소외 1은 소외 2에게 이 사건 커피점 양도
2017. 3. 27.경 ~ 2019. 7. 10.경:
소외 2는 이 사건 커피점 운영
2019. 7. 10.경:
소외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커피점 양도
2019. 7. 10.경 ~ 현재:
원고는 이 사건 커피점 운영
2019. 10. 경 ~ 현재:
피고는 같은 건물에서 커피판매점 운영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영업양수인은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므로,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바, 상법 제41조 제1항은 이러한 취지에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된 경우에도 최초 영업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한되어 영업양수인뿐만 아니라 전전 영업양수인들이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최초 영업양도인과 전전 영업양수인들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상법 제41조 제1항의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될 때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고, 그에 수반하여 지명채권인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시사점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된 경우 최초 영업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청구권 및 경업금지청구권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토마토 원종)을 취득한 것을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피고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토마토 원종)을 취득한 것을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토마토 원종을 취득하여 종자를 생산하였는데, 피고가 토마토 원종을 취득할 당시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되었음이 인정되고, 피고가 2018. 5. 15. 원고로부터 피고가 생산한 종자가 원고의 토마토 원종과 동일한 품종으로 밝혀졌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피고의 종자 생산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다)목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등 참조),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피고가 생산한 종자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원고의 토마토 원종과 동일한 품종으로 밝혀졌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은 2018. 5. 15.경 이후부터 해당 종자를 생산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다)목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시사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2022년 11월차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판례 요약

성인 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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