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차 특허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특허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1. 진보성 판단에 있어, 등록공고된 선행발명의 공지시점을 특허등록원부가 생성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특허법원 2020. 2. 14. 선고 2019허4833 판결(확정) 【거절결정(특)】
| NO | 항목 | 내용 설명 | |
| 1 | 쟁점 | 출원발명의 출원시점(2016. 8. 16. 15:40:54) 이전에 선행발명 1의 설정등록료가 수납되었으나(선행발명 1의 설정등록료 수납정보 기록시점: 2016. 8. 16. 14:00:47), 출원발명의 출원시점(2016. 8. 16. 15:40:54) 이후에 선행발명 1의 특허등록원부가 생성된 경우(선행발명 1의 특허등록원부 생성시점: 2016. 8. 17. 17:05:51), 선행발명 1이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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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특허법원 판단 | 특허법원은,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하고(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123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특허출원 전’이란 특허출원일의 개념이 아닌 특허출원의 시, 분, 초까지 고려한 자연시(自然時) 개념이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료를 냈을 때 구 특허법 소정의 특허료가 완납되었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여(이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구 특허법 소정의 특허료 전부를 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구 특허법 소정의 특허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료의 보전을 명하여야 하는 등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구 특허법 제79조 제1항 소정의 특허료 완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료를 낸 시점 또는 그 특허료 수납정보가 특허청에 도달하는 시점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구 특허법 제79조 제1항 소정의 특허료를 완납하였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어 특허청장에게 특허권 설정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시간적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특허법 등 어디에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료를 낸 시점에 특허청장의 특허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여부와 무관하게 곧바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의제하거나, 특허료가 납부되어 특허청장이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시점이 속하는 날을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고, 더욱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구 특허법 제79조 제1항 소정의 특허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허권 설정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그 출원발명은 공개된 것이 아니어서 비밀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열람 등이 허용되지 않는바, 선행발명 1에 대한 특허등록원부가 생성됨으로서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2016. 8. 17. 17:05:51에 공지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선행발명 1에 대한 특허등록원부에 특허등록일이 등록료 납부일인 ‘2018. 8. 16.’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행발명 1의 특허권 설정등록일이 위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된 대로 의제되거나 소급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시하면서,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이후에 공지된 발명으로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선행기술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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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시사점 |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록된 선행발명의 공지시점이 특허등록원부가 생성된 시점이라고 명확히 정리하고, 선행발명의 특허등록원부가 생성된 시점 이전에 출원된 출원발명에 대하여 해당 선행발명은 잔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선행기술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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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022년 11월차 특허 판례 요약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