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박성인 변호사/변리사의 판례 해설

2022년 12월차 특허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특허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1. 진보성 판단에 있어, 등록공고된 선행발명의 공지시점을 특허등록원부가 생성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특허법원 2020. 2. 14. 선고 2019허4833 판결(확정) 【거절결정(특)】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출원발명의 출원시점(2016. 8. 16. 15:40:54) 이전에 선행발명 1의 설정등록료가 수납되었으나(선행발명 1의 설정등록료 수납정보 기록시점: 2016. 8. 16. 14:00:47), 출원발명의 출원시점(2016. 8. 16. 15:40:54) 이후에 선행발명 1의 특허등록원부가 생성된 경우(선행발명 1의 특허등록원부 생성시점: 2016. 8. 17. 17:05:51), 선행발명 1이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사실관계]
○ 이 사건 출원발명
1) 명칭: 스트레인게이지를 이용한 급발진 방지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2) 출원시점/출원번호: 2016. 8. 16. 15:40:54 / 제10-2016-0103566호

○ 선행발명 1
1) 명칭: 스트레인게이지를 이용한 브레이크 시스템
2) 출원일: 2015. 4. 7. / 제10-2015-0048765호
3) 특허결정일: 2016. 7. 11.
4) 설정등록료 수납정보 기록시점: 2016. 8. 16. 14:00:47
5) 설정등록일: 2016. 8. 16. / 제10-1649954호
6) 특허등록원부 생성시점: 2016. 8. 17. 17:05:51
7) 등록공고일: 2016. 8. 22.

2 특허법원 판단 특허법원은,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하고(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123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특허출원 전’이란 특허출원일의 개념이 아닌 특허출원의 시, 분, 초까지 고려한 자연시(自然時) 개념이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료를 냈을 때 구 특허법 소정의 특허료가 완납되었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여(이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구 특허법 소정의 특허료 전부를 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구 특허법 소정의 특허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료의 보전을 명하여야 하는 등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구 특허법 제79조 제1항 소정의 특허료 완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료를 낸 시점 또는 그 특허료 수납정보가 특허청에 도달하는 시점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구 특허법 제79조 제1항 소정의 특허료를 완납하였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어 특허청장에게 특허권 설정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시간적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특허법 등 어디에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료를 낸 시점에 특허청장의 특허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여부와 무관하게 곧바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의제하거나, 특허료가 납부되어 특허청장이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시점이 속하는 날을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고, 더욱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구 특허법 제79조 제1항 소정의 특허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허권 설정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그 출원발명은 공개된 것이 아니어서 비밀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열람 등이 허용되지 않는바, 선행발명 1에 대한 특허등록원부가 생성됨으로서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2016. 8. 17. 17:05:51에 공지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선행발명 1에 대한 특허등록원부에 특허등록일이 등록료 납부일인 ‘2018. 8. 16.’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행발명 1의 특허권 설정등록일이 위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된 대로 의제되거나 소급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시하면서,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이후에 공지된 발명으로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선행기술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시사점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록된 선행발명의 공지시점이 특허등록원부가 생성된 시점이라고 명확히 정리하고, 선행발명의 특허등록원부가 생성된 시점 이전에 출원된 출원발명에 대하여 해당 선행발명은 잔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선행기술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관련 규정]
구 특허법(2016. 2. 29. 법률 제14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79조(특허료)
①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허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2(특허료의 보전)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제79조 제3항 또는 제8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허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이하 “보전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내야 한다.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냈을 때
     3. 제81조의2 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였을 때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특허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동안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① 특허 또는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설정등록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그 특허출원의 제132조의3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특허법 시행규칙(2017. 2. 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서류의 열람 등)
① 법 제216조에 따른 특허등록원부발급신청·자료열람(복사)신청·서류등본(초본)발급신청 및 특허원부기록사항발급신청은 별지 제29호 서식, 심판청구사실증명신청·심결확정사실증명신청·심결문송달증명신청 및 결정문송달증명신청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전보 또는 구두(전화를 포함한다)로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복사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발급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 특허권 등의 등록령(2016. 9. 13. 대통령령 제27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원부”란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원부, 실용신안법 제18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법 제39조에 따른 상표원부를 말한다.
     5. “등록료”란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법 제16조에 따른 등록료,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 및 상표법 제34조에 따른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제13조(등록의 방법)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만 한다.

제14조(직권에 의한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1. 특허권 등의 설정 및 소멸(포기에 따른 소멸은 제외한다)

제28조(등록의 순서)
② 직권에 의한 등록은 등록의 원인이 생긴 순서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등(국제등록디자인권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은 제외한다)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등록료를 납부(등록료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납부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이하 “지정납부자번호”라 한다)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등록료의 수납 정보가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되는 순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구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2016. 9. 22. 산업자원부령 제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특허권 설정의 등록방법)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특허번호란: 특허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특허출원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
         나. 등록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다. 특허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라. 특허청구범위의 항수(項數) 마. 분류기호 및 발명의 명칭
     3. 특허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참고자료: 2022년 11월차 특허 판례 요약

성인 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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