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출원 보정 제도 비교

선출원주의하에서는 빠른 출원이 필요하므로, 출원을 서두르면 명세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보정 제도는 이러한 명세서의 불완전성을 해소하여 출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출원 단계에서 명세서를 보정하는 경우,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정 내용은 특허 출원시로 소급되어 적용된다. 다만, 심사 중의 무분별한 명세서 보정은 심사를  무력화하고 지연시킬 수 있다. 따라서 특허법상에 심사시의 보정 시기와 보정 범위를 규정하여 출원인의 무분별한 보정을 제한하고 있다. 보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최초 출원시의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에서만 보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신규사항이 추가되는 것이므로, 최초 출원시의 내용만 믿던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주요국에서는 모두 신규사항추가를 금지하고 있다. 절차 보정과 등록 후의 정정은 별론으로 하고, 이하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실체 보정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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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국의 출원 보정 제도 비교”의 2개의 댓글

  • dwkim@material-science.co.kr
    2023년 3월 7일 11: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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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모식도를 보면, 중국/일본/한국/미국에서 거절통지 이후에 심판 청구까지의 기간이 연장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과 일본은 복심 또는 거불심 기간의 연장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확인하여, 중국/일본/한국/미국에서 거절통지 이후에 심판 청구까지의 기간이 연장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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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규 이
      2023년 3월 7일 2:11 오후
      Permalink

      고견 감사드립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기한의 연장에 대해 중국은 불가능(심사지침 제5부 제7장 제1절)하고, 일본도 불가능(제4조)합니다. 이와는 달리, 미국은 가능(37 CFR 41.31)하고, 한국도 가능(제15조제1항)합니다. 다만, 한국에서의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시 보정은 불가능합니다. (분할출원하면 됨) 말씀하신 도안은 수정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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