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박성인 변호사/변리사의 판례 해설

2023년 1월차 디자인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디자인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1.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하여 – 특허법원 2022. 12. 1. 선고 2022허1889 판결(확정) 【등록무효(디)】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아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의 유사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3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테두리 부분 확대
테두리 부분
분리한 경우 확대
2 특허법원 판단 특허법원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2787 판결 참조)라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분리한 후,

공통점 차이점

① 전체적으로‘(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3)’와 같이 가로가 길고 세로가 좁으면서 높이가 긴 직육면체 형상인 점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3)’와 같이 전면에는 광고판을 위치시킬 수 있도록 액자 형상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테두리가 상하 방향으로 3단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위에 배치된 세로 테두리는 길게, 가운데에 배치된 세로 테두리는 짧게 형성되어 각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다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3)’와 같이 아래에 배치된 테두리는 바닥으로부터 일정한 공간 위에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3)’와 같이 테두리의 각 모서리에는 직육면체 형상의 기둥이 형성되어 있고, 테두리의 상하좌우측 변에는 내측이 좁은 사다리꼴 모양의 테두리 부재가 형성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구성된 테두리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3)’와 같이 측면에서 관찰할 때 돌출된 형상인 점

④ 각 테두리 부재는 긴 부분 측단이 고정되어 있는데, 광고판을 위치시키기 위하여 짧은 부분을 개방하여 관찰할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3)’와 같이 각 테두리 부재는 내측으로 접힌 형상인 점

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3)’와 같이 측면 상단에는 열 배출구가 형성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테두리는 ‘’와 같이 형성된 반면 선행디자인 3의 테두리는 ‘’와 같이 형성되어 위에 배치된 직사각형 모양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다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와 같이 세로(측면에서 관찰할 경우 가로)가 상대적으로 좁은 형상인 반면 선행디자인 3은 ‘’와 같이 세로가 상대적으로 넓은 형상인 점

양 디자인은 위 ① 내지 ⑤와 같은 공통점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미적 느낌과 인상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 반면, 차이점 ㉠, ㉡은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차이점 ㉠, ㉡이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의 유사성을 상쇄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가지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은 위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고, 그에 따라 양 디자인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3 시사점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 있어,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면 일부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단해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2022년 12월차 디자인 판례 요약

성인 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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