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청, 소기업·초소기업 관납료 인하

미국특허청(USPTO)이 2022년 12월 29일부터 소기업(small entity)과 초소기업(micro entity)의 관납료를 인하했다. 미국특허청은 중소기업의 관납료 할인율을 60%(종전 50%)로 조정하고, 초소기업의 관납료 할인율을 80%(종전 75%)로 조정하였다. 따라서 소기업과 초소기업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각각 일반 관납료의 40% 및 20%만 관납료로 납부하면 된다. (소기업의 관납료는 초소기업의 2배) 금번 관납료 인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소기업과 초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가 해방법(Unleashing American Innovators Act of 2022)이 포함된 통합 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3)에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인하된 주요 관납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종전 관납료)

NO 구분 항목 대기업 (large entity) 소기업 (small entity) 초소기업 (micro entity)
1 출원 특허출원료 (조사료, 심사청구료 포함) $1,820 $728 ($830) $364 ($455)
2 디자인출원료 (조사료, 심사청구료 포함) $1,020 $408 ($510) $204 ($255)
3 독립항 추가료 (3개 초과) $480 $192 ($240) $96 ($120)
4 특허우선심사청구료 $4,200 $1,680 ($2,100) $840 ($1,050)
5 중간
1차 재심사청구료 (RCE) $1,360 $544 ($680) $272 ($340)
6 2차 이후 재심사청구료 (RCE) $2,000 $800 ($1000) $400 ($500)
7 IDS 제출료 $260 $104 ($130) $52 ($65)
8 심사통지시 기간연장료 (1개월) $220 $88 ($110) $44 ($55)
9 심사통지시 기간연장료 (2개월) $640 $256 ($320) $128 ($160)
10 심사통지시 기간연장료 (3개월) $1,480 $592 ($740) $296 ($370)
11 심사통지시 기간연장료 (4개월) $2,320 $928 ($1,160) $464 ($580)
12 심사통지시 기간연장료 (5개월) $3,160 $1,264 ($1,580) $632 ($790)
13 등록
특허등록료 $1,200 $480 ($600) $240 ($300)
14 연차료 (1차) $2,000 $800 ($1,000) $400 ($500)
15 연차료 (2차) $3,760 $1,504 ($1,880) $752 ($940)
16 연차료 (3차) $7,700 $3,080 ($3,850) $1,540 ($1,925)
17 디자인등록료 $740 $296 ($370) $148 ($185)

상세한 관납료 인상 내역은 관납료 변경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USPTO 기사
2. 미국특허청, 2020년 10월 2일부터 관납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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