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차 상표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상표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1. ‘루비셀’이 지정상품 화장용 얼굴 파우더 등과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허법원 2022. 12. 15. 선고 2021허5518 판결(확정) 【거절결정(상)】

1쟁점‘루비셀’이 지정상품 화장용 얼굴 파우더 등과 관련하여 성질표시에 해당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의 거절이유를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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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법원 판단 특허법원은,
출원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시라고 할 것이라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 출원상표 ‘루비셀’은 네이버 어학사전에 입력하면 영단어 ‘Rubicelle’로 검색되는데, 이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의 산화물로 이루어진 광물인 스피넬 가운데 황색을 띠는 보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은 붉은 빛을 띠는 보석의 한 종류인 ‘루비’(Ruby) 정도와 관련된 것으로 관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출원상표 ‘루비셀’이 위와 같은 광물 또는 보석의 의미로 관념되는 한, 그 지정상품인 ‘화장용 얼굴 파우더, 화장용 탤컴파우더, 화장용 파우더, 화장용 오일, 화장용 크렌징 크림, 화장용 크렌징 유액, 화장용 크림, 화장용 페이스크림’ 등과 관련하여 원재료나 품질을 보통으로 표시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심결일 기준으로 인터넷 신문 기사, 인터넷 게시물 등에서 ‘루비셀’과 관련하여 ‘루비셀(특수 공법으로 만들어진 일본 실크 퍼프) 사용’, ‘일본산 고가 루비셀 퍼프’, ‘일본 수입산 루비셀 퍼프’, ‘일본에서만 생산되는 원단’, ‘최고급 루비셀’, ‘고급 루비셀 원단’, ‘일본에서 수입된 루비셀 원단’ 등과 같은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루비셀’이 화장품 업계에 알려지게 된 것은 특정한 일본 회사가 개발, 생산한 ”“ 표장이 사용된 화장용 스펀지, 퍼프 제품이 한국으로 수입, 판매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 적어도 일본을 중심으로 ‘화장용 퍼프, 화장용 스펀지’ 등의 분야에서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표라고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보면, ‘루비셀’ 표장이 이 사건 지정상품이 속한 거래업계나 시장에서 보통명칭·관용표장 또는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시사점 어느 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수요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에서 다시한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로 시비스표등록받은 후 ‘’, ‘’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사용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허법원 2022. 12. 1. 선고 2022허3663 판결(확정) 【등록취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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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로 서비스표등록받은 후 ‘’, ‘’ 등(이하 ‘이 사건 실사용표장들’)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불사용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 특허법원 판단 특허법원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며(대법원 2001. 4. 24. 선고 98후959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6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시하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그 한글의 발음에 따라 ’비스타‘로 호칭할 것으로 보이는데 비해, 이 사건 실사용표장들을 전체로 ‘금강비스타’로 호칭할 것으로 보이는바,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외관·호칭·관념을 형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시사점 등록상표, 등록서비스표가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사범위가 아닌 동일범위로 사용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출원상표 ‘’이 선등록상표 ‘’과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허법원 2022. 12. 28. 선고 2022허4581 판결(확정) 【거절결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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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출원상표 ‘’이 선등록상표 ‘’과 유사한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 특허법원 판단 특허법원은,
출원상표 ‘’(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는 그 표장의 구성에 있어 ‘/’와 같은 문장부호의 유무, 영문자의 상하 분리 여부 및 한글의 유무 등으로 그 외관이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매 끼마다, 매 식사마다’ 등의 관념을 가지나 선등록상표는 영문자 ‘Fermeal’과 그 한글 음역인 ‘퍼밀’로 구성된 조어상표로서 특별한 관념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양 상표는 관념이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나, 양 상표의 호칭이 동일·유사한데, 오늘날 방송 등 광고 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시사점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호칭이 동일·유사한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반영하여 호칭의 동일·유사성에 중점을 두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2022년 12월차 상표 판례 요약

성인 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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