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차 상표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상표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정보공개서에 상표를 표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행위가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허법원 2023. 1. 17. 선고 2022허1933 판결(확정) 【등록취소(상)】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불사용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즉,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로 상표서비스표 등록을 받은 후, (이하 「실사용표장 1」)이 표시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불사용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 특허법원 판단

이에 대해 특허법원은,
① 피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것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서 규정된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에 의한 것으로서 가맹희망자들이 가맹본부의 신뢰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현황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는 것에 불과한 점,
② 정보공개서에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는 정보공개서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거래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면, 실사용표장 1이 표시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행위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시사점

등록상표, 등록서비스표가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일범위에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상표(서비스표)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2023년 1월차 상표 판례 요약

성인 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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