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특허법원의 개관 정리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유럽단일특허제도에서는 유럽단일특허(Unitary Patents, UP) 뿐만 아니라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s, UPC)이 출범한다는 점에서 유럽의 특허출원과 특허권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현재로서는 17개 UP/UPC 비준국에 한해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나 장기적으로 통합특허법원은 이를 넘어 EU 회원국에 발효된 특허 관련 소송의 관할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통합특허법원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본다.

글 싣는 순서
(1) 유럽단일특허 출범에 따른 선택의 문제
(2) 유럽통합특허법원의 개관 정리
(3) 유럽단일특허 옵트아웃의 모든 것

1. 통합특허법원의 벤치마킹 대상
통합특허법원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합특허법원의 준비 과정에서 참고된 미국연방법원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연방법원은 총 94개의 연방지방법원, 총 13개의 연방항소법원 및 대법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13개의 연방항소법원은 흑색원으로 표시한 총 11개의 순회지구법원, 수도인 워싱턴 D.C. 관할 법원 및 CAFC(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연방항소순회법원)이다. CAFC에서는 특허, 관세, 정부상대 손해배상소송을 취급한다. 미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 또는 특허무효소송을 미국 50개주의 연방지방법원 어디에서나 제기할 수 있다. (단, 소제기할 연방지방법원의 관할 관계 입증 필요) 예를 들면, 버지니아주의 연방지방법원은 버지니아주 이외에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콜로라도주 등에서 발생한 특허침해행위에 대해 판결할 수 있다. 피고의 자산이 텍사스주, 네바다주, 일리노이주에 있다면 판결에 따라 이러한 피고의 자산을 압류 또는 처분 지시할 수 있다. 연방지방법원의 특허관련소송 판결의 항소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CAFC가 2심으로서 심리 및 판결한다. CAFC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95% 이상은 대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으므로 CAFC의 판결이 거의 최종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출처:  미국대법원 홈페이지

2. 통합특허법원의 구조
통합특허법원은 전술한 미국연방법원의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통합특허법원은 2심제로서, 1심 법원과 2심의 항소법원으로 이루어진다. 1심 법원은 다시 중앙법원(Central Division), 역내 지법원(Regional Division) 및 국내 지법원(Local Division)으로 나누어진다. 중앙 법원은 무효 소송을 전담하고, 역내 지법원/국내 지법원은 침해 소송을 전담한다. 역내 지법원은 국내 지법원을 마련할 여건이 안되는 북유럽 및 발트해 국가인 스웨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의 특허소송을 전담하기 위해 스톡홀름에 마련되었다. 한편, 국내지법원은 13개 도시에 마련되었고, 아일랜드가 UP/UPC를 비준하면 더블린이 추가된다. 국내지법원이 없는 국가, 예를 들면, 몰타 및 룩셈부르크에서의 소송 관할은 중앙법원에 있다. 중앙법원은 파리 지부와 뮌헨 지부로 나누어졌고, 파리 지부는 IPC 분류로 B(조작, 운수), G(물리), H(전기)를 전담하고, 뮌헨 지부는 F(기계공학)을 전담한다. A(생활필수품, 의약) 및 C(화학)은 원래 런던에서 담당하기로 하였으나 브렉시트로 인해 일단 파리 지부와 뮌헨 지부에서 나누어 담당하고 추후 헤이그 또는 밀란에 3번째 지부를 설치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법원은 룩셈부르크에 마련되었다. 

재판부는 사건별로 국적을 고려하여 구성된다. 1심 법원의 재판부는 2명의 일반 판사와 1명의 기술 판사로 이루어지고, 주심 판사는 일반 판사들 2명 중에서 지정된다. 항소 법원 재판부는 3명의 일반 판사와 2명의 기술 판사로 이루어지고, 주심 판사는 일반 판사들 3명 중에서 지정된다.

3. 특허소송유형에 따른 관할 및 비용
특허소송유형에 따른 관할과 소송기본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유로 환율 계산 참고)

NO 특허소송유형 관할 소송기본료 비고
1 특허 무효·취소 소송 중앙법원 € 20,000
2 비침해 확인의 소 중앙법원 € 11,000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3 특허침해소송 역내지법원/국내지법원 € 11,000
4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무효소송 반소 역내지법원/국내지법원 € 11,000 침해소송이 역내지법원/국내지법원에서 개시되었으므로, 무효소송의 반소가 있는 경우 중앙법원에서 심리하지 않고 침해소송과 병합하여 역내지법원/국내지법원에서 심리 可
5 특허 무효·취소 소송에 대한 반소
원고·피고 합의에 따라 € 11,000 ~  € 20,000 중앙법원에서 특허 무효·취소 소송이 제기된 후, 역내지법원/국내지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소송 분리 또는 병합 진행
6 가처분 신청 등의 잠정 보호 조치 역내지법원/국내지법원 € 11,000  –
7 손해배상 계산신청 역내지법원/국내지법원 € 3,000
8 실시권 관련 소송 역내지법원/국내지법원 € 11,000
9 무효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 항소법원 € 20,000
10 그 이외의 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 항소법원 € 11,000

한편, 소송가액에 따른 인지액과 판결시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불해야 할 변호사 비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유로 환율 계산 참고)

NO 소송가액 인지액 패소시 변호사 비용 최고액
1 € 500,000 이하 0 € 38,000
2 € 500,000 초과 € 1,000,000 이하 € 4,000 € 112,000
3 € 1,000,000 초과 € 2,000,000 이하 € 13,000 € 200,000
4 € 2,000,000 초과 € 4,000,000 이하 € 400,000
5 € 4,000,000 초과 € 5,000,000 이하 € 32,000 € 600,000
6 € 5,000,000 초과 € 8,000,000 이하 € 65,000
7 € 8,000,000 초과 € 10,000,000 이하 € 800,000
8 € 10,000,000 초과 € 16,000,000 이하 € 250,000
9 € 16,000,000 초과 € 30,000,000 이하 € 1,200,000
10 € 30,000,000 초과 € 50,000,000 이하 € 1,500,000
11 € 50,000,000 초과 € 325,000 € 2,000,000

4. 시사점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허법원은 UP/UPC 비준국 이외에 EU 회원국에 발효된 특허권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통합특허법원의 활성화를 통해 가능한한 많은 선례들을 만들어 특허권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기 전까지는 EU 회원국에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개별국가법원과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권을 병행해서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따라서, 통합특허법원을 통해 많은 판례들이 만들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유럽의 특허소송 시스템이 통합특허법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더많은 EU 회원국들이 UP/UPC에 참여할 수도 있다. 한편, 통합특허법원을 통해 무효소송이 제기되어 해당 특허가 무효되는 경우, 지정국 전체의 특허가 무효로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옵트아웃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림 출처: UPC 홈페이지

헌준 김

김헌준 미국변호사

미국 워싱턴 DC 소재의 LEX IP(lexipgroup.com) 소속 미국변호사로서, 전세계의 상표, 디자인, 저작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을 위해 해외분쟁시 해외발송비용 최소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객들께 도움이 되는 IP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아이콘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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