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발명진흥법, 출원중인 지식재산도 평가대상에 포함

연구기관은 보유 특허를 이용해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고 그 대가로 연구소 기업의 지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소 기업의 자본금 편입을 위해서는 해당 특허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재산을 목적물로 한 현물 출자에서는 지식재산이 자본으로 제공되므로, 금전으로서 지식재산의 가치를 매기기 위한 평가가 필요하다.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발명진흥법에서는 이러한 평가 대상으로서의 지식재산을 발명 뿐만 아니라 상표, 영업비밀, 반도체 배치설계까지 확대하였으며, 특히 등록되지 않고 출원 중인 발명 및 상표까지도 그 범주에 포함시켜 지식재산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였다. 개정된 발명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2023년 7월 4일 시행) 해설
제2조 (정의) 1-10 1-10 · 발명 이외에 상표, 영업비밀, 반도체 배치설계도 발명진흥법상 평가 대상으로 확대
· 등록되지 않은 출원 중의 발명 및 상표까지 평가 대상으로 정의
신설 11. “발명 등의 평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라 한다)
제28조
(발명의 평가기관 등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기술성ㆍ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발명 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 발명 등의 평가 목적을 사업화하려는 자의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 필요에 따른 기술성/사업성 평가로 제한시키지 않음
· 발명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의 발명 등의 대한 이전, 거래, 사업화 등 활용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여 평가 목적을 확대

제29조의 2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신설 제2조제1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업에 현물 출자하려는 자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 제625조, 제630조 및 제63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정인으로 본다. · 제2조의 11에 규정된 지식재산을 이용해 기업에 현물 출자시 발명의 평가 기관을 통해 평가
· 이러한 평가 내용은 「상법」 상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간주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간주하는 규정과 동일
제30조
(평가수수료의 지원)
특허청장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특허청장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 등의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평가 수수료 지원 대상을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받은 자로 한정하지 않고 지식재산의 활용을 위해 평가받은 자로 확대

금번 개정법에서는 발명의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발명의 평가 기관의 평가 결과가 현물 출자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명문화하였다. 이를 통해 발명 등의 평가를 활성화하며, 평가 결과를 활용한 기술이전, 기술거래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참고자료:
1. 개정 발명진흥법 (2023년 7월 4일 시행)
2. 지식재산의 현물출자 개요

※ 유미특허법인은 특허청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으로서,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라 공신력 있는 발명의 평가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명의 평가 보고서는 현물 출자 등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발명의 평가 문의」로 문의 주시거나  아래의 저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란 최

최영란 변리사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유미특허법인 변리사로서 기술평가, 기술금융, 특례상장, 스타트업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 오고 있고, 전문기술분야는 인공지능, BM, 정보통신 등입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