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의 현물출자

현물 출자는 「현물」과 「출자」의 합성어이다. 여기서, 「현물」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의미하고, 「출자」는 「자본」을 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자본」은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금전을 의미한다. 즉, 현물 출자금전 이외의 재산을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금전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자자의 법인에 대한 출자는 금전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법인이 출자자의 지식재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거나 출자자가 금전은 없으나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출자자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현물 출자가 인정된다. 현물 출자는 지식재산의 소유권 이전이나 실시권(사용권) 설정을 통해 모두 가능하다. 이러한 지식재산의 현물 출자에 대해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1. 지식재산을 이용한 현물 출자 예시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현물 출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이 보유 특허를 현물 출자하여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고, 그 대가로 연구소 기업의 지분을 받는 경우
(2)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유 특허를 기존 기업에 현물 출자하여 기존 기업을 연구소 기업으로 전환 등록하고, 그 대가로 연구소 기업의 지분을 받는 경우
(3)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무한책임사원(운영측)과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출자자인 유한책임사원(투자측)이 지식재산권을 현물 출자하여 합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4) 모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자회사 설립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
(5) 개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현물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2. 현물 출자시의 이점
보유 지식재산을 출자한 출자자와 피출자회사(출자를 받은 회사)의 현물 출자시의 이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출자자의 이점 피출자회사의 이점
· 현금 없이 지식재산만으로 피출자회사의 주주가 되어 경영에 직·간접적 참여 可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5의 산업재산권 현물 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에 따라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시 부과되는 소득세를 추후 주식 양도시점까지 과세 이연 可 (양도소득세 과표 = 주식처분시 시가 – 특허권의 취득가액)
· 현물 출자에 의해 부채 비율이 줄고 자기 자본 비율이 상승하여 회사 재무 상태가 좋아지므로 투자자 신뢰도 제고 및 주가 상승 등 可
· 지식재산 이전 또는 실시권 설정 기반으로 신규 사업 진출 또는 신규 수익 창출 可
· 현물 출자한 지식재산을 기초로 신규 대출 또는 투자 유치 可

3. 현물 출자의 주요 절차 및 유의점
현물 출자는 상법 제299조의 2에 따른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예를 들면 발명의 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해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하는 평가보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이를 인가하면 등기를 거쳐 이루어진다. 현물 출자의 법원 신청은 주로 법무사가 대행하며, 통상적으로 법원에서의 인가 절차는 2주에서 4주 정도가 소요된다. 현물 출자액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법원에서 이를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개정 발명진흥법의 시행으로 2023년 7월 4일부터 평가가 가능한 출원 중인 지식재산에 대해 기존에 법원은 그 현물 출자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므로, 법원 입장이 변경될지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법원 인가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지식재산의 현물 출자 총액이 자본금의 1/5를 초과하지 않거나 상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정한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검사인의 조사를 전면 면제한다. 따라서 법원 보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인가가 불필요하다. (상법 제299조 제2항) 한편, 출자자가 피출자회사로부터 보유 지식재산의 출자 대가로 금전을 수령한 후 이를 피출자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인가는 불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 지식재산 이전 또는 실시에 따른 대가로 금전을 수령함에 따라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참고자료: 개정 발명진흥법, 출원중인 지식재산도 평가대상에 포함

※ 유미특허법인은 특허청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으로서,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라 공신력 있는 발명의 평가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명의 평가 보고서는 현물 출자 등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발명의 평가 문의」로 문의 주시거나  아래의 저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란 최

최영란 변리사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유미특허법인 변리사로서 기술평가, 기술금융, 특례상장, 스타트업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 오고 있고, 전문기술분야는 인공지능, BM, 정보통신 등입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의 현물출자”의 2개의 댓글

  • sungsto@lxmma.com
    2023년 5월 30일 11: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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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현물출자 인가 후 등기는 특허원부에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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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5월 31일 11:0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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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감사합니다. 우선, 법원 인가 후 현물 출자에 따른 법인 등기는 법무사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물 출자 완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과 같은 특허에 대한 권리 변동 사항은 특허청에 따로 신고하여 특허등록원부상에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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