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제도

한국의 국내우선권주장출원과 미국의 CIP 출원 비교

한국과 미국의 특허출원절차에는 모두 국내우선권주장제도가 있다. 즉, 「선발명」의 출원(「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이를 구체화, 개량 또는 추가한 발명(「후발명」)을 보호한다. 후발명을 통상적인 절차로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과 동일한 발명이라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선출원에 후발명을 추가 보정하는 경우, 신규사항으로 지적되어 거절될 수 있다. 국내우선권주장제도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결해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발명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부분계속출원, 즉 CIP(continuation-in-part) 출원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한국의 국내우선권주장출원(특허법 제55조)과 비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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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태 성

성진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변리사로서 전기차를 비롯한 모바일 분야의 특허 출원, 심판, 소송 및 감정과 해외특허출원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하여 고객들께 도움이 되는 IP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아이콘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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