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박성인 변호사/변리사의 판례 해설

2023년 9월차 상표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상표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시 상표 유사 여부 판단 방법에 관하여 – 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3나10129 판결(확정)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아래와 같은 랄프로렌의 등록상표(이 사건 제1등록상표, 이 사건 제2등록상표)와 이 사건 피고 표장 1이 동일, 유사한지 여부(도형상표, 이격적 관찰, 요부 관찰)가 쟁점이 되었다.

이 사건 제1등록상표 이 사건 제2등록상표 이 사건 피고 표장 1


 



2 특허법원 판단 특허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도형상표들에서는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후1348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6522 판결 등 참조),
상표에서 요부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 제1등록상표에서 도형 부분()은 이 사건 제2등록상표와 거의 같은데, 해당 도형 부분은 지정상품에서 주지∙저명하고, 표장의 중앙에 위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므로 도형 부분만으로도 하나의 요부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제1등록상표와 이 사건 제2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폴로 경기 선수가 오른손에 폴로경기용 타구봉을 비스듬하게 들고 왼손은 말을 붙들고 있는 자세를 형상화하고 있고 폴로 경기 선수가 들고 있는 타구봉이 45° 가량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반면에, 이 사건 피고 표장 1은 말을 탄 사람이 오른손에 위쪽을 향한 스틱을 쥔 채 왼손은 말을 붙들고 있는 자세를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 사건 피고 표장 1에 나타난 스틱은 거의 수직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고, 말을 탄 사람의 자세나 머리 부분의 모양, 말이 다리를 땅에 디디고 있는 모습의 형태, 타구봉 내지 스틱의 끝 부분의 형태 등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양 표장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양 표장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양 표장은 모두 말을 탄 사람이 오른손에 끝이 다른 부분보다 뭉툭한 스틱을 치켜들고 이를 휘두르려고 하는 듯한 동작을 하는 이미지를 형상화한 점에서 공통되므로, 일반 수요자는 원고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과 이 사건 피고 표장 1을 보고 모두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에서 ‘폴로 경기를 하는 사람’ 또는 ‘역동적인 자세로 긴 스틱을 들고 말을 탄 사람’ 정도의 동일∙유사한 인상을 받을 것으로 보여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양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여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3 시사점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에 있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격적으로 관찰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 주지∙저명한 상표는 요부로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요부 관찰에 따라 판단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지∙저명한 상표를 모방하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2023년 7월차 상표 판례 요약

성인 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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