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제도

미국출원에 필요한 선언서 정리

미국출원의 발명자는 미국특허청에 선언서(declaration) 또는 선서(oath)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35 U.S.C §115에 의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선언서 또는 선서의 제출은 발명자의 신원과 발명의 독창성을 확인하고, 특허출원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선서와 선언서는 미국특허청에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여 특허출원의 신속한 심사와 등록을 돕는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선서/선언서에 대해 알아본다.

이 컨텐츠는 회원만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부탁드립니다.
헌준 김

김헌준 미국변호사

미국 워싱턴 DC 소재의 LEX IP(lexipgroup.com) 소속 미국변호사로서, 전세계의 상표, 디자인, 저작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을 위해 해외분쟁시 해외발송비용 최소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객들께 도움이 되는 IP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아이콘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

유미 IP 블로그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