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인용예로 거절시 판례/심사기준에 따른 대응절차
출원발명의 심사시에는 심사관이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심사관이 신규성 결여를 지적하는 경우, 하나의 선행문헌만 인용해야 된다. 반면에 진보성 결여를 지적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선행문헌들을 결합하여 거절이유를 설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단일 선행문헌에 출원발명의 모든 구성요소가 존재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심사관이 복수의 선행문헌들을 결합하여 거절하는 경우, 각각의 선행문헌의 내용을 일일이 파악해야 하므로, 그 대응이 어렵다. 이처럼 복수의 선행문헌들을 인용해 진보성 결여로 거절시의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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