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인용예로 거절시 판례/심사기준에 따른 대응절차

출원발명의 심사시에는 심사관이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심사관이 신규성 결여를 지적하는 경우, 하나의 선행문헌만 인용해야 된다. 반면에 진보성 결여를 지적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선행문헌들을 결합하여 거절이유를 설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단일 선행문헌에 출원발명의 모든 구성요소가 존재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심사관이 복수의 선행문헌들을 결합하여 거절하는 경우, 각각의 선행문헌의 내용을 일일이 파악해야 하므로, 그 대응이 어렵다. 이처럼 복수의 선행문헌들을 인용해 진보성 결여로 거절시의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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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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