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차 상표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상표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의 유사 여부(상표의 유사 여부, 요부 관찰)에 관하여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352 판결 【상표법위반】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이 사건 등록상표인 와 피고인의 사용상표(이하 ‘사용상표’)인 이 유사한지 여부(요부 관찰)가 쟁점이 되었다.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 부분은 그 지정상품 ‘헬스클럽경영업 등’의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식별력이 없는데, ‘’ 부분은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운동을 통해 체지방 또는 칼로리, 스트레스 등을 태우다’는 의미를 암시한다고 볼 수는 있어도 그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성질 등을 직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라고 할 수도 없어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 부분이 요부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등록상표의 ‘’ 부분과 사용상표 ‘’은 글자체 및 도안화의 정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와 같은 차이가 일반 수요자 내지 거래자의 특별한 주의를 끈다고 보기 어려워 외관이 유사하고, 모두 ‘번’으로 호칭되고 관념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3 시사점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에 있어, 결합상표에서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여 식별력이 없는 부분, 암시적 표현에 해당하나 효능이나 용도 등을 직감하게 하는 것이 아닌 식별력이 있는 요부 부분을 구분하여, 요부 관찰에 따라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표의 요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유의 깊게 살펴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2023년 9월차 상표 판례 요약

성인 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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