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박성인 변호사/변리사의 판례 해설

2024년 3월차 특허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특허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사건의 경과, (3) 법원 판단, (4)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판단에 관하여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후1072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판단의 적법여부, 확인의 이익 판단 순서가 쟁점이 되었다.
2 사건의 경과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발명을 확인대상발명(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허법원(원심)의 판결은, 확인대상발명이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피고)의 확인대상발명 실시 여부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결국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i)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ii) 당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와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후3356 판결 등 참조), iii)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지도 않는 발명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후2419 판결 등 참조),
i)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을 일체로 파악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설명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도면이 있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후2291 판결 등 참조)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이 i)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살핀 다음,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가 피고가 실시하고 있지 않은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살펴 이 사건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4 시사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이 i)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ii) 당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와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iii)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지도 않는 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되어 있는지의 순서로 판단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이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설명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도면이 있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이 다툼이 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의 판단 순서에 따라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다투어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2024년 2월차 특허 판례 요약

성인 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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