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

개정 중국전리법 실시세칙 중 디자인 관련 내용 정리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4차 개정 전리법을 뒷받침하는 하위 규정인 실시세칙이 마련되어 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전리법은 발명, 고안, 디자인을 모두 포괄하여 규정되는데 부분 디자인 제도, 디자인 국내우선권 주장 제도의 신설과 헤이그 디자인 조약 가입 등 큰 변화가 있었던 제4차 개정 전리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이 실시세칙에도 도입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를 요약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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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란 원

원혜란 중국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중국변리사로서, 중국 IP  소송, 중국 IP 출원 및 중국 관련 자문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하여 최신 중국의 IP 동향, 중국에서의 강력한 IP 보호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아이콘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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