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박성인 변호사/변리사의 판례 해설

2024년 8월차 상표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상표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등록상표(‘  ’)가 선등록상표들(‘’, ‘’, ‘ ’, ‘’, ‘’)과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 특허법원 2024. 6. 13. 선고 2023허13551 판결(확정) 【등록무효(상)】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이 사건 등록상표 (‘  ’)가 선등록상표들(1: ‘’, 2: ‘’, 3: ‘ ’, 4:  ‘’, 5:  ‘’)과 유사하여 무효로 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 특허법원 판단

특허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후351 판결 등 참조),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등 참조)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종 또는 조류의 형상과 유사한 도형 ‘’이 배치되고, 선등록상표들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통되기는 하나,
i) 이 사건 등록상표 “”는 상단에 굵은 테두리선의 종 또는 조류의 형상과 유사한 도형 ‘’이 배치되고 그 내부에는 또 다른 도형 ‘’이 구성되어 있고, 그 하단에 영문자 ‘’를 배치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인데, 각 구성 부분이 다른 구성 부분에 비하여 더 강한 인상을 준다거나 전체 상표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ii) 원고의 사용에 의하여 종 또는 조류의 형상과 유사한 도형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인터넷 뉴스나 블로그 게시 글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 또는 원고의 상품을 언급할 때 주로 선등록상표 2“” 나 선등록상표 3“” 또는 위 선등록상표 2, 3의 내부 도형 및 문자 부분과 유사한 다른 표장인 “” 이 함께 게시가 되고 있고, 종 또는 조류의 형상과 유사한 도형 부분만 독립적으로 게시되지는 않고 있으며 달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일이나 등록결정일 기준으로 종 또는 조류의 형상과 유사한 도형이 일반 수요자에게 주지·저명하였다거나 독립적으로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iii) 이 사건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다른 도형 ‘’이나 영문자 부분 ‘’ 부분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일이나 등록결정일 기준으로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주지·저명하였다거나 독립적으로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종 또는 조류의 형상과 유사한 도형 부분이나 다른 구성 부분이 독립적으로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표장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대비하여,
1) 외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종 또는 조류 형상과 유사한 도형을 공통으로 포함하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단순히 종 또는 조류 형상과 유사한 도형을 배치한 데 그치지 않고, 그 내부에 또 다른 도형 ‘’을 배치하고 동시에 그 아래에 영문자로 된 사람의 성 및 이름의 두문자로 보이는 ‘ ’를 2단으로 배열하여, 종 또는 조류 형상과 유사한 도형 내부에 아무것도 배치하지 않거나 별개의 인상을 주는 다른 도형 ‘’, ‘’, ‘’을 배치하고 아래에는 아무런 문자도 배열하지 않은 선등록상표들과 큰 차이가 있고, 이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이격적으로 관찰하더라도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달라진다고 할 것이고,
2) 호칭에 있어서,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는 도형 부분이 독특하고 그 자체로 어떤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문자 부분으로 호칭·관념되는데(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6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로 그 도형 부분 자체로 어떤 호칭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문자 부분()의 한글 음역인 “리 디 에스” 또는 영문자 “Lee”와 “D”와 “S” 사이의 기호 “.”을 “점”으로 음역하여 “리 점 디 점 에스”로 호칭될 것인데, 선등록상표 1, 4, 5는 도형 부분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 자체로 어떤 호칭이 도출된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선등록상표 2, 3 역시 도형 부분에서 어떤 호칭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문자 부분(, )의 한글 음역인 “몬(몽)클러”, “몬(몽)클레르”, “몬(몽)클레어”로 호칭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칭호가 유사하지 않거나 이를 대비하기 적절하지 않으며,
3)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로 그 도형 부분 자체로 어떤 호칭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영문자로 된 사람의 성 및 이름의 두문자로 보이는 문자 부분 ()에서도 어떤 관념이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선등록상표 1, 4, 5는 모두 도형 부분에서 특별한 관념을 떠올리기 어렵고, 선등록상표 2, 3은 ‘M자 형상 뒤에 위치한 닭’ 정도로 관념될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관념이 유사하지 않거나 이를 대비하기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외관, 호칭, 관념이 달라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무효사유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3 시사점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합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에서 도형 부분이 독특하고 그 자체로 어떤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문자 부분으로 호칭·관념되는 것으로 보아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일부 단순한 도형을 공통으로 가지지만 해당 도형이 식별력을 가진 요부가 아닌 사례에서 도형 이외의 부분이 비유사한 상표들을 전체로서 구체적으로 대비하여 상표가 비유사함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성인 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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