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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단 |
특허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후351 판결 등 참조),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등 참조)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종 또는 조류의 형상과 유사한 도형 ‘ ’이 배치되고, 선등록상표들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통되기는 하나,
i) 이 사건 등록상표 “ ”는 상단에 굵은 테두리선의 종 또는 조류의 형상과 유사한 도형 ‘ ’이 배치되고 그 내부에는 또 다른 도형 ‘ ’이 구성되어 있고, 그 하단에 영문자 ‘ ’를 배치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인데, 각 구성 부분이 다른 구성 부분에 비하여 더 강한 인상을 준다거나 전체 상표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ii) 원고의 사용에 의하여 종 또는 조류의 형상과 유사한 도형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인터넷 뉴스나 블로그 게시 글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 또는 원고의 상품을 언급할 때 주로 선등록상표 2“ ” 나 선등록상표 3“ ” 또는 위 선등록상표 2, 3의 내부 도형 및 문자 부분과 유사한 다른 표장인 “ ” 이 함께 게시가 되고 있고, 종 또는 조류의 형상과 유사한 도형 부분만 독립적으로 게시되지는 않고 있으며 달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일이나 등록결정일 기준으로 종 또는 조류의 형상과 유사한 도형이 일반 수요자에게 주지·저명하였다거나 독립적으로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iii) 이 사건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다른 도형 ‘ ’이나 영문자 부분 ‘ ’ 부분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일이나 등록결정일 기준으로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주지·저명하였다거나 독립적으로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종 또는 조류의 형상과 유사한 도형 부분이나 다른 구성 부분이 독립적으로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표장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대비하여,
1) 외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종 또는 조류 형상과 유사한 도형을 공통으로 포함하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단순히 종 또는 조류 형상과 유사한 도형을 배치한 데 그치지 않고, 그 내부에 또 다른 도형 ‘ ’을 배치하고 동시에 그 아래에 영문자로 된 사람의 성 및 이름의 두문자로 보이는 ‘ ’를 2단으로 배열하여, 종 또는 조류 형상과 유사한 도형 내부에 아무것도 배치하지 않거나 별개의 인상을 주는 다른 도형 ‘ ’, ‘ ’, ‘ ’을 배치하고 아래에는 아무런 문자도 배열하지 않은 선등록상표들과 큰 차이가 있고, 이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이격적으로 관찰하더라도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달라진다고 할 것이고,
2) 호칭에 있어서,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는 도형 부분이 독특하고 그 자체로 어떤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문자 부분으로 호칭·관념되는데(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6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로 그 도형 부분 자체로 어떤 호칭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문자 부분( )의 한글 음역인 “리 디 에스” 또는 영문자 “Lee”와 “D”와 “S” 사이의 기호 “.”을 “점”으로 음역하여 “리 점 디 점 에스”로 호칭될 것인데, 선등록상표 1, 4, 5는 도형 부분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 자체로 어떤 호칭이 도출된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선등록상표 2, 3 역시 도형 부분에서 어떤 호칭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문자 부분( , )의 한글 음역인 “몬(몽)클러”, “몬(몽)클레르”, “몬(몽)클레어”로 호칭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칭호가 유사하지 않거나 이를 대비하기 적절하지 않으며,
3)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로 그 도형 부분 자체로 어떤 호칭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영문자로 된 사람의 성 및 이름의 두문자로 보이는 문자 부분 ( )에서도 어떤 관념이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선등록상표 1, 4, 5는 모두 도형 부분에서 특별한 관념을 떠올리기 어렵고, 선등록상표 2, 3은 ‘M자 형상 뒤에 위치한 닭’ 정도로 관념될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관념이 유사하지 않거나 이를 대비하기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외관, 호칭, 관념이 달라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무효사유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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