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C, 항체 하나만으로 발명의 설명 기재 요건 충족 인정
최근 미국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인간화 항체 특허에 대해 단일 종(species) 하나만 기재해도 종(species)의 상위 개념인 유전자 속(genus)에 대한 발명의 설명 기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다. 특허 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보장하는 반대 급부로서 출원인은 해당 발명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가 해당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미국특허법 §112(a)에서는 이러한 발명의 설명의 기재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이번 판결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CAFC의 판결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제약을 전공한 변리사이자 약사로서 의약 관련 출원, 의약 분야 특허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임상 등을 고려한 출원전략, 의약 분야 특허 소송 및 감정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하여 고객들께 도움이 되는 IP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아이콘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