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IDS 제도 현황 정리
미국특허제도에는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정보개시의무)라는 독특한 제도가 존재한다. 즉, 정보개시의무에 따라 출원에 관계된 자들은 해당 출원의 등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료를 출원전부터 등록전까지 미국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미국특허청에 대한 출원업무 관련자들에게 신의성실의무가 부여되고, 신의성실의무에 IDS 제출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신의성실의무를 부여받은 자들은 발명자와 대리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IP 담당자도 포함된다. 한편, 법인은 IDS 제출 의무가 없다. 만약, IDS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은 심사중에 거절되고, 설사 등록되더라도 그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 IDS에는 패밀리 출원에 대해 외국특허청에서 발행한 선행문헌을 포함하여 출원에 관계된 자가 인지한 선행자료와 관련논문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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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