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차 특허 승소 사례
【특허】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승소 사례
– 음식물 쓰레기 진공수거 시스템의 투입구에 관한 등록특허에 대한 균등침해 인정 (침해금지청구 인용, 손해배상청구 9억원 인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4가합94375 판결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항소)
A. 사건의 개요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공기 이송방식 쓰레기 투입 설비용 투입구 도어 장치),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음식물 쓰레기 진공수거 시스템의 투입구)에 대한 특허권자이고, 주식회사 B는 피고 제1 제품(각층 투입 방식 음식물 쓰레기 자동이송설비의 투입구), 피고 제2 제품(세대 내 투입 방식 음식물 쓰레기 자동이송설비)을 실시하는 회사이며, C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A는 피고 제1 제품이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피고 제2 제품이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B와 C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중 이 사건 제2 특허발명과 피고 제2 제품에 관한 1심 판결에 대해 설명한다.
B. 사실 관계와 쟁점
1) 이 사건 제2 특허발명과 피고 제2 제품의 구성요소의 대비
| 구성요소 | 이 사건 제2 특허발명 | 피고 제2 제품 |
| 2-1 | 통상의 싱크대 상면으로 장착되고 내주면 한쪽으로 장착 홈(16)이 형성되어 있는 상판 베이스(2)와; |
싱크대 상면으로 장착되고 내주면 한쪽으로 장착 홈이 형성되어 있는 상판 베이스 |
| 2-2 | 상기 상판 베이스(2)의 상측으로 배치되는 뚜껑틀(6)과; | ![]() |
| 2-3 | 상기 상판 베이스(2)의 하측으로 배치되고 외주에 흡기공(8)이 형성된 홉퍼(10)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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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상기 흡기공(8)으로 설치되어서 외부 공기의 도입을 허용하는 체크밸브(40)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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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상기 홉퍼(10)의 바깥 가장자리로 부착되는 1조 1쌍의 흡음 케이스(14)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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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상기 뚜껑틀(6)에 개폐 가능하게 배치되고 상기 장착 홈(16)에 끼워지는 힌지부(18)와 그 대칭방향의 계지홈(32)이 각각 외주면에 형성되는 뚜껑(4)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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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상기 힌지부(18)의 양측으로 연결 고정되는 1쌍의 복좌 축(20)과; |
덮개의 일측이 그 중앙에 결합 고정되는 단일의 힌지축 |
| 2-8 | 상기 복좌 축(20)을 축 지지하는 하우징(26)과; |
축 지지 하우징 |
| 2-9 | 상기 하우징(26)의 내부에서 출력단이 상기 복좌 축(20)으로 연결되고 반대쪽 고정단은 하우징(26)에 연결 고정되는 나선형 스프링(28)과; |
나선 스프링 |
| 2-10 | 상기 상판 베이스(2)의 외주 하측으로 배치되어서 상기 뚜껑(4)이 닫히면 계지홈(32)으로 끼워져 걸어주는 시정훅(30)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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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상기 뚜껑틀(6)의 상면으로 배치되어서 시정 훅(30)을 연동 해제시키는 해제버튼(34)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 쓰레기 진공수거 시스템의 투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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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피고 제2 제품이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균등침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C.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침해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등 참조).』
고 설시하면서,
i) 구성요소 2-3, 구성요소 2-4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은 홉퍼의 외주에 흡기공을 형성하고, 그 흡기공에 외부 공기의 도입을 허용하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는 구조를 취하는 반면, 피고 제2 제품은 흡기공이 홉퍼 외주에 직접 형성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공기유입 플랜지 또는 공기이동공 측에 형성되어 있으며, 그 부근의 판형 커버가 체크밸브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피고 제2 제품 역시 부압이 형성될 때 외부 공기의 유입을 허용하고 평상시에는 악취 또는 내부 공기의 외부 유출을 제한하는 구조를 취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2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ii) 구성요소 2-5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은 홉퍼의 바깥 가장자리에 부착되는 1조 1쌍의 흡음 케이스를 포함하는 반면, 피고 제2 제품은 홉퍼의 바깥 가장자리가 아니라 공기 유입플랜지 하측 또는 연결관 주변에 흡음 또는 소음 저감 구조를 배치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 제2 제품의 구조 역시 진공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또는 진동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서, 흡음 기능을 수행하는 부재의 구체적 배치나 명칭에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인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iii) 구성요소 2-6, 구성요소 2-10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은 뚜껑의 힌지부 대칭방향에 계지홈을 형성하고, 상판 베이스 외주 하측의 시정 훅이 위 계지홈으로 끼워져 걸림으로써 뚜껑의 닫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반면, 피고 제2 제품은 뚜껑 측에 계지홈이 아니라 걸쇠 또는 돌출형 결합부가 형성되고, 상대측의 걸림쇠가 이에 맞물리는 구조로 보이나, 양 구성은 모두 뚜껑이 닫힌 상태에서 뚜껑 측 결합부와 본체 측 잠금부재가 서로 걸림 결합하여 폐쇄 상태를 유지하고,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그 걸림 결합이 해제되어 뚜껑이 개방되는 구조이므로, 계지홈과 시정 훅의 형상 또는 요철 구조의 상대적 배치에 문언상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제 해결원리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iv) 구성요소 2-7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은 힌지부 양측에 연결 고정되는 1쌍의 복좌 축을 두고, 이를 하우징 및 나선형 스프링과 결합하여 뚜껑의 개폐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 피고 제2 제품은 1쌍의 복좌 축이 아니라 단일 힌지축 또는 이에 대응하는 축 구조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나, 뚜껑을 회전 가능하게 지지하고 탄성부재와 결합하여 뚜껑의 개폐 동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진다고 판단하고,
v) 구성요소 2-11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은 뚜껑틀 상면에 배치된 해제버튼이 시정 훅을 연동 해제시키는 구조를 취하는 반면, 피고 제2 제품은 터치버튼 등의 입력수단, 솔레노이드, 래치 또는 걸림쇠가 결합하여 잠금 상태를 해제하는 구조로 보이나, “해제버튼”이 반드시 순수한 기계식 버튼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잠금부재의 걸림 상태를 해제한다는 기능 면에서는 피고 제2 제품의 터치버튼 및 솔레노이드 구동 구조도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해제버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진다고 판단하고,
결과적으로, 피고 제2 제품의 위 각 대응구성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대응 구성과 문언상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침해 당시 별다른 기술적 곤란 없이 쉽게 치환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 제2 제품이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균등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 원고의 피고 제2 제품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및 폐기청구를 인용하고,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관한 명시적 일부청구인 9억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손해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D. 시사점
균등침해 판단의 확립된 법리에 따라, 균등침해 여부 판단의 대상이 되는 피고 제2 제품의 각 구성요소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여서 균등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허권자의 입장에서, 균등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침해품과 특허발명 사이의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성, 작용효과의 동일성에 관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특허침해행위에 대해 특허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당사자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