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박성인 변호사/변리사의 판례 해설

2026년 7월차 디자인 승소 사례

【디자인】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승소 사례
–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등록디자인에 대한 비침해 인정 (약 4억원 손해배상청구 기각) – 특허법원 2026. 6. 25. 선고 2025나10272 판결 【손해배상(지)】 (확정)

A. 사건의 개요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주식회사 A(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등록일: 2026. 10. 7.)에 대한 디자인권자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도면


2)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주식회사 A(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기초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B(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실제로 실시한 아래의 피고 제품들을 확인대상디자인으로 특정하여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특허심판원 심결, 특허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을 차례로 받아 주식회사 A(원고)가 승소하였다.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피고 제품들)

   

3) 선행디자인


4) 주식회사 A(원고)는 피고 제품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B(피고)를 상대로 약 4억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B. 쟁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들의 유사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피고 제품들)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C. 특허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은,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ㆍ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ㆍ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조)

나)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한편,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등 참조).』
라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아래와 같았다.

공통점 차이점
① 상부가 직사각형 패널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투입구로서 몸체와 뚜껑으로 구성된 점
② 투입구 몸체의 측면 형상이 비교적 얇은 두께의 판형으로 되어 있고 싱크대 상부로 노출되도록 형성된 점
③ 투입구 몸체 중앙의 투입구 뚜껑이 전체적으로 원형이면서 상단에 개폐 힌지를 위한 사각 돌출부가 형성되어 ‘’와 같은 형상인 점
① 직사각형의 투입구 몸체 내부에 형성된 투입구 뚜껑과 계기판이 이격된 정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계기판의 세로 폭보다 좁은 반면(), 피고 제품들은 계기판의 세로 폭과 유사한 정도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넓은 점(,,),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투입구 몸체 내부 하단에 단일한 직사각형 계기판이 길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피고 제품 1은 하단 왼쪽에 직사각형 계기판이 형성되어 있고 하단 오른쪽에 두 개의 원형 버튼이 나란히 형성되어 있으며(), 피고 제품 2는 하단에 단일한 직사각형 계기판만 길게 형성되어 있기는 하나 그 계기판 내부 오른쪽에 두 개의 원형 버튼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 제품 3은 하단 왼쪽에 직사각형 계기판이 형성되어 있으며 하단 오른쪽에 두 개의 사각형 버튼이 나란히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투입구 몸체가 상부 패널과 하부 패널이 이격되어 있는 샌드위치 패널의 형상인 반면(), 피고 제품들은 단일 패널의 형상인 점( )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하부는 4개의 긴 원기둥으로 된 결합 부재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피고 제품들은 싱크대 상판에 결합하는 4개의 너트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선행디자인으로 아래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들 디자인의 공통점 중 상부가 직사각형 패널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투입구로서 몸체와 뚜껑으로 구성된 점(공통점 ①), 투입구 몸체의 측면 형상이 비교적 얇은 두께의 판형으로 되어 있고 외부로 노출되도록 형성된 점(공통점 ②)은 선행디자인 2에 이미 나타난 형상이고, 투입구 몸체 중앙에 원형으로 이루어져 일측에 개폐 힌지를 위한 사각 돌출부가 형성되어 투입구 뚜껑이 ‘’와 같은 형상인 점(공통점 ③)은 선행디자인 1에 이미 공지된 디자인이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들의 공통점들은 유사 여부 판단에서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부의 하단에 단일한 직사각형 계기판만 형성되어 있는 반면, 피고 제품 1은 직사각형 계기판과 함께 두 개의 원형 버튼도 나란히 형성되어 있고, 피고 제품 2는 직사각형 계기판 안에 두 개의 원형 버튼이 추가로 형성되어 있으며, 피고 제품 3은 직사각형 계기판과 함께 두 개의 사각형 버튼도 나란히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투입구 몸체 부분은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이어서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피고 제품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연하게 구분되고,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하부는 4개의 긴 원기둥으로만 형성되어 있는 반면, 피고 제품들의 하부는 피고 제품들을 싱크대 상판에 결합하는 4개의 너트부가 형성되어 있고, 위 4개의 너트부에는 ‘ㄱ’자형의 브래킷이 볼트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구분되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들은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고, 투입구 몸체 내부에 형성된 투입구 뚜껑과 계기판 사이에 이격된 정도의 차이, 투입구 몸체가 상부 패널과 하부 패널이 이격되어 있는 샌드위치 패널의 형상인지 또는 단일 패널의 형상인지와 같은 차이점도 포함하여 관찰하면,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 차이는 더욱 뚜렷해지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 및 피고 제품들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싱크대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이를 싱크대에 부착하였을 경우 하부의 형상이 싱크대 아래로 삽입되어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으므로 상부의 직사각형 패널의 형상과 모양이 심미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의 일반 수요자는 주로 시공사로 이들은 싱크대 부착 전 상부의 패널 개수 및 하부의 결합 부재의 형상 역시 전체적인 외관의 심미감을 느끼는 요소로 고려할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제품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아 원고의 약 4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D. 시사점
확인대상디자인을 임의로 특정하여 받은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결과가, 확인대상디자인과 다른 실제 실시 제품에 대한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에 비추어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인은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제 실시되는 제품으로 특정하여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 공지디자인은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는 점,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 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에 비추어 디자인권 침해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공지디자인을 검토하고,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거래자가 누구인지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성인 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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