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의 현물출자
현물 출자는 「현물」과 「출자」의 합성어이다. 여기서, 「현물」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의미하고, 「출자」는 「자본」을 대는 것을
더 읽기현물 출자는 「현물」과 「출자」의 합성어이다. 여기서, 「현물」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의미하고, 「출자」는 「자본」을 대는 것을
더 읽기연구기관은 보유 특허를 이용해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고 그 대가로 연구소 기업의 지분을 받을 수 있다.
더 읽기대표이사가 회사 재직 중에 한 발명을 본인 명의로 출원해 취득한 특허를 회사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더 읽기당법인이 「발명진흥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2조」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특허청
더 읽기A와 B가 기술이전계약을 맺었다. A가 보유한 특허권을 B가 실시하는 조건의 계약이었다. 계약 후 B는 해당
더 읽기당법인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기술거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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