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전리법, 특허권자 보호에 방점을 둔 제4차 개정 실시 (개정법 전문 포함)

제4차 중국 전리법 개정안이 2020년 10월 1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된 전리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4년부터 시작된 중국 전리법 제4차 개정은 2018년에 개정안 초안이 완성되었고 3차례 심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전리법 실시세칙, 심사지침, 및 과도기 시행령도 곧 발표될 예정이다. 그동안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고 했지만 그 효과는 전리권자(특허권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전리권 행사시 증거 제출은 어렵고 비용은 많이 드는데 보상은 적었다. 따라서 금번 개정법은 전리권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전리 실시와 응용을 촉진하며, 전리 등록 제도를 개선해 사회의 창조혁신활동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개정법을 그 취지별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기재한다. 특히, 중국 전리법 조항 번호의 전면 수정으로 인해 혼선이 없도록 신구법 조문 대비표 전문도 아래에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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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중국특허청 홈페이지

혜란 원

원혜란 중국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중국변리사로서, 중국 IP  소송, 중국 IP 출원 및 중국 관련 자문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하여 최신 중국의 IP 동향, 중국에서의 강력한 IP 보호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아이콘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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