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특허법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
당법인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15호)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676호)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한다. 기술평가기관은 아래와 같은 업무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1. 현물 출자시의 감정 평가 – 상법 제299조의2조 (현물출자 등의 증명)
2. 기술거래 또는 기술라이선싱시의 기술 가치 평가
3. M&A 대상 기술의 가치 평가
4. 특허 기술의 사업 타당성 평가
5. 신용평가등급 산출이 어려운 스타트업 또는 기술혁신형 기업의 기술 평가
6. 은행대출심사용 기술가치평가
7. 상장 심사용 기술가치평가
8.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심사용 기술가치평가
9. 세무서/조달청 등 공공기관 제출용 기술가치평가
10. 소송/청산 등 법원 제출용 기술가치평가
당법인은 다양한 기술분야의 변리사들을 다수 보유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술력 평가 가능하며, 기술평가 자체모델도 보유하고 있다. 금번 기술평가기관 지정에 따라 좀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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