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단일특허 출범에 따른 선택의 문제 (회원국 구분)

2023년 6월 1일부터 유럽단일특허(Unitary Patents, UP)와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s, UPC)이 출범한다. 유럽 국가들은 이미 2013년에 실질적인 유럽의 단일 시장화를 위해 역내에서 자유로운 기술의 이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럽 각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의 통합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각국의 의견 통합에 어려움을 겪다가 10년만에 드디어 UP/UPC 제도의 실시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UP/UPC 제도는 유럽 17개국에서 한번에 특허등록이 되고 권리집행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즉, 17개국이 사실상 1개국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유럽단일특허 출원은 기존의 유럽특허청(EPO)을 통한 유럽특허출원과 병행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유럽 개별국 출원도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출원 제도를 이용 가능한 유럽 국가들을 구분하고, 그 이용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 알아본다.

글 싣는 순서
(1) 유럽단일특허 출범에 따른 선택의 문제
(2) 유럽통합특허법원의 개관 정리
(3) 유럽단일특허 옵트아웃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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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준 김

김헌준 미국변호사

미국 워싱턴 DC 소재의 LEX IP(lexipgroup.com) 소속 미국변호사로서, 전세계의 상표, 디자인, 저작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을 위해 해외분쟁시 해외발송비용 최소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객들께 도움이 되는 IP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아이콘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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