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쟁점 |
‘새꼬막의 유생 포착용 그물’에 관한 등록특허의 청구항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함)이 ‘보강차광망 및 그 제조장치’에 관한 선행발명 1, ‘새꼬막 유생 포착용 그물’에 관한 선행발명 2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 |
선행발명 1 |
선행발명 2 |
폴리에틸렌 모노필라멘트사로 굵기가 16데니어 범주 내에 있는 섬유로 다수의 길이방향결속사(1)를 형성하여 길이방향결속사를 0.7~1.5cm 간격으로 나란하게 배치하고 길이방향결속사(1) 사이에 필름사로 된 폭방향연결사(2)를 개입하여 폭방향연결사의 반환부가 길이방향결속사의 편환(1a)에 결합하고 길이방향결속사 사이에서 지그재그 형태로 가설되는 그물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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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크기의 편환(1a)이 상하방향으로 형성되는 합성수지 모노필라멘트사로 된 결속사(1)와 합성수지 테이프사로 된 삽입사(2)로 구성되어 삽입사(2)가 3줄의 결속사(1)에 지그재그 형상으로 공급되어 반환점의 굴곡부(2a)가 외측 결속사(1)의 편환(1a)에 결속되는 공지된 망(식별번호 [0006] 및 도면 1 참조). |
다수 개의 세로줄과 가로줄로 편직되어 형성되되, 상기 세로줄은 통상의 그물망과 같이 수 ㎛ 이하의 실의 형상으로 형성되고 가로줄은 소정의 폭을 갖는 공지의 합성수지로서 가로편(22)으로 형성하며 세로실에 지그재그 식으로 편직된 그물(식별번호 [0018], [0020], [00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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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방향연결사(2)는 무색, 무취의 폴리에틸렌 필름사를 선택하여 섬유폭 1mm, 1.5mm, 2mm, 2.5mm, 3mm, 3.5mm, 4mm 규격 중에서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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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사(2)는 합성수지 테이프사로 구성됨(식별번호 [0006] 참조). |
가로편(22)은 공지의 합성수지로 검정색이 바람직하고, 폭은 2~6mm으로 함(식별번호 [0018], [0020], [00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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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방향연결사(2)의 반환부편환(2a)이 길이방향결속사의 편환(1a)에 결속하면서 길이방향결속사 사이에서 지그재그 형태로 가설되어 길이방향결속사와 폭방향연결사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망 구멍이 가로세로 0.7~1.5cm 범위에 있는 4각 형상의 망 구멍이 형성되게 함을 특징으로 하는 새꼬막의 유생 포착용 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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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속사(1)와 삽입사(2)가 3줄의 결속사(1)에 지그재그 형상으로 공급되어 반환점의 굴곡부(2a)가 외측 결속사(1)의 편환(1a)에 결속된 보강차광막(식별번호 [0002], [0006] 및 도면 1 참조). |
가로줄이 세로실에 지그재그 식으로 편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위 면적의 약30~70% 정도가 통공으로서 빈 공간을이루고 새꼬막의 유생이 부착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약 30~70%가 되도록 상기 가로편의 폭을 정한 새꼬막의 유생 포착용 그물(식별번호 [00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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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특허법원 판단 |
특허법원은,
1)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차이점 |
검토내용 |
판단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결속사의 간격을 0.7∼1.5cm로 한정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1에는 그러한 한정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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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바닷물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폭방향연결사에 포착된 새꼬막 유생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 수단으로서 길이방향결속사의 간격을 0.7∼1.5cm로, 망 구멍을 가로세로 길이가 0.7∼1.5cm 범위인 4각 형상으로 각 한정하였으나,
선행발명 1은 빛을 차단하기 위한 차광망에 관한 것으로서, 차단율을 높이려면 결속사의 간격을 줄여 망 구멍의 크기를 최소화해야 하므로, 선행발명 1에 개시된 결속사의 간격을 0.7~1.5cm로 유지하거나 망 구멍의 크기를 가로, 세로 각 0.7~1.5cm로 유지하는 것은 선행발명 1의 기술적 사상에 배치되고, 통상의 기술자가 위와 같이 결속사의 간격 및 망 구멍의 크기를 유지해야 할 동기를 갖는다고 볼 수도 없음 |
선행발명 1에 선택의 동기가 없는 구성을 선행발명 2에서 가져올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차이점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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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폭방향연결사의 소재를 무색, 무취의 폴리에틸렌 필름사로, 폭을 1mm, 1.5mm, 2mm, 2.5mm, 3mm, 3.5mm, 4mm 중 하나로 한정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삽입사의 소재를 합성수지 필름사로 한정한 것 외에 색상 및 냄새, 폭을 한정하지는 않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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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새꼬막의 유생이 그물에 안착되도록 하여 포착 성능을 높이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 수단으로서 무색, 무취의 폴리에틸렌 필름사로 형성된 폭방향연결사 구성을 채택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1은 빛을 차단하기 위한 차광망에 관한 것으로서, 무색의 폴리에틸렌 필름사는 반투명하여 빛을 잘 투과시키므로, 선행발명 1에 ‘무색의 폴리에틸렌 필름사’ 구성을 적용하는 것은 선행발명 1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고,
선행발명 2에는 ‘무색, 무취의 폴리에틸렌 필름사’의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는 ‘가로편이 검정색인 경우 햇빛을 잘 흡수하여 새꼬막 유생이 부착, 성장하기에 보다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제공하므로, 가로편의 색상은 검정색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무색, 무취의 폭방향연결사’ 구성의 채택을 저해함 |
선행발명 1에 선택의 동기가 없는 구성을 선행발명 2에서 가져올 수 없고,
선행발명 2에도 그물의 가로편 색상은 검정색이 바람직하다고 개시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차이점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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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망 구멍의 형상과 크기를 가로세로 0.7~1.5cm 범위에 있는 4각 형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1에는 그러한 한정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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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바닷물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폭방향연결사에 포착된 새꼬막 유생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 수단으로서 길이방향결속사의 간격을 0.7∼1.5cm로, 망 구멍을 가로세로 길이가 0.7∼1.5cm 범위인 4각 형상으로 각 한정하였으나,
선행발명 1은 빛을 차단하기 위한 차광망에 관한 것으로서, 차단율을 높이려면 결속사의 간격을 줄여 망 구멍의 크기를 최소화해야 하므로, 선행발명 1에 개시된 결속사의 간격을 0.7~1.5cm로 유지하거나 망 구멍의 크기를 가로, 세로 각 0.7~1.5cm로 유지하는 것은 선행발명 1의 기술적 사상에 배치되고, 통상의 기술자가 위와 같이 결속사의 간격 및 망 구멍의 크기를 유지해야 할 동기를 갖는다고 볼 수도 없음 |
선행발명 1에 선택의 동기가 없는 구성을 선행발명 2에서 가져올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차이점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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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2의 차이점 |
검토내용 |
판단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소재를 무색, 무취의 폴리에틸렌 필름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2의 대응 구성요소는 공지의 합성수지라는 점 외에는 소재 및 냄새 유무에 관하여 한정하지 않되, 색상만을 검정색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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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새꼬막의 유생이 그물에 안착되도록 하여 포착 성능을 높이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 수단으로서 무색, 무취의 폴리에틸렌 필름사로 형성된 폭방향연결사 구성을 채택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1에는 ‘무색, 무취의 폴리에틸렌 필름사로 형성된 폭방향연결사’의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고,
선행발명 2에는 ‘가로편이 검정색인 경우 햇빛을 잘 흡수하여 새꼬막 유생이 부착, 성장하기에 보다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제공하므로, 가로편의 색상은 검정색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무색, 무취의 폭방향연결사’ 구성의 채택을 저해함 |
선행발명 2에 ‘무색, 무취의 폴리에틸렌 필름사’ 구성의 채택을 저해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선행발명 1에는 ‘무색, 무취의 폴리에틸렌 필름사’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차이점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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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