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박성인 변호사/변리사의 판례 해설

2023년 9월차 특허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특허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특허권 실시료 청구의 관할법원에 관하여 – 특허법원 2023. 8. 18. 선고 2023나10334 판결 【특허권 실시료 청구】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특허권 실시료 청구의 소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기하여 선고된 제1심판결이 전속관할을 위반한 판결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관련규정]

<민사소송법>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19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2.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2 특허법원 판단 특허법원은,
위 규정들과 같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통상적으로 그 심리∙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심리에 적합한 체계와 숙련된 경험을 갖춘 전문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시킴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시하면서(대법원 2019. 4. 10. 자 2017마6337 결정 등 참조),
위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폐기∙신용회복 등 청구나 손해배상청구의 소뿐만이 아니라 특허권 등의 실시계약에 기초한 실시료 지급청구의 소, 특허권 등의 이전∙말소등록 청구의 소, 전용∙통상실시권 등의 설정 여부와 귀속 등에 관한 소, 직무발명∙고안∙디자인에 대한 보상금 청구의 소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하고,
이 사건은 특허실시권 설정계약에 기초한 실시료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청구원인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허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피고가 원고의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실시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이 판단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판단하여,
이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2조, 제5조 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은 보통재판적인 피고의 주된 사무소(본점)가 있는 곳(인천 계양구)을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이고,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8조, 제3조에 따른 관할법원은 의무이행지로서 원고의 주소(부천시)를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므로, 위 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즉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의 제1심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이 사건 제1심 사건을 심리∙재판한 것은 위 민사소송법 규정에서 정한 전속관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제1심의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3 시사점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에서 전속관할 법원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상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범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관할법원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2023년 8월차 특허 판례 요약

성인 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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