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특허, PCT 출원으로 간보기

글로벌 신규 사업을 준비중인 기업이 있다. 글로벌 신규 사업과 관련된 기본특허를 출원하고자 한다. 기본특허의 출원 후에는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후속특허들을 출원하여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다만, 기본특허를 출원시 특허등록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선다.  선행기술조사도 해 보았지만, 특허등록여부도 왠지 모르게 찜찜하다. 이러한 경우에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을까 ?

이 컨텐츠는 회원만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부탁드립니다.
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